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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19 18:24:05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소득세 미납으로 집이 압류되었어요 (해결)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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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 18:32
수정 아이콘
15년 전 일이지만 압류경고장 안받고 압류된적이 있었습니다.
17/10/19 18:36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한데 좀 안일하긴 하셨네요.
17/10/19 18:39
수정 아이콘
기록은 남지만 현재 압류들어오는게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어려움이 있는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17/10/19 18:4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세금만큼 무서운게 없는데;;
큰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묵묵부답으로 그냥 있기보다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어느 기간쯤에 일부 납부하겠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이야기 해야 압류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 거에요. 보통 체납하더라도 500만원 이하로 일부 납부해놓고 차차 납부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싸가지
17/10/19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5개월 정도 압류가 없었으면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겁니다.. 미리 전화를 해서 납부 기회를 주는게 온정적인 일처리는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체납자 400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전부 그런식으로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담당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일을 처리했을겁니다. (예를들어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전화로 독촉해서 처리하고 그 이상은 바로 압류)
법적으로는 5개월이 아니라 독촉납기가 지나면 바로 압류 가능하고. 특별히 예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처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풀렸는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건 이해가 안 가네요.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당연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7/10/19 20:26
수정 아이콘
빨간줄 처럼 압류기록이 남아서 주담대가 힘들다는 말씀 같은데요.
싸가지
17/10/19 20:51
수정 아이콘
담보대출은 말그대로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압류가 풀리고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당연히 그 재산은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담보대출이 실행 가능할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은행 직원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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