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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10/16 21:03:04
Name 귀여운호랑이
Subject [질문] 관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이판에 가면서 면세점에서 물품을 좀 샀습니다.
구매 푸목입니다.

제가 산 품목(제 여권)
약 1,500 달러 가방(롯데면세점 본점)
약 45달러 크림(롯데면세점 본점)

아내가 산 품목(롯데인터넷면세점 아내 아이디)
시계, 향수, 화장품 329.72달러(실제 결제 금액)

이렇게 입니다.

관세 신고서 작성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달러까지는 면세이니 제 여권으로 구매한 가방+크림 1,545달러만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신고 과표는 1,545-600달러이 945달러가 맞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신고 납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감면해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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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6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귀여운호랑이님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1500+45달러)에서 기본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45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45달러짜리는 아내분이 갖고 나오는게 좋겠네요.

2. 아내분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면세입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 60㎖ 초과시 면세가 안되고 관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참조)

3. 입국장내 세관에서 거기 직원들에게 신고서를 주면 알아서 X-ray화면 확인 하여 실제 신고서상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세금 고지서를 발행해줄겁니다. 님이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걸린게 아닌한 알아서 30%감면된 금액으로 발행해줍니다. 현장납부를 해도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귀여운호랑이
17/10/16 21: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신고서 쓰는게 아닌가 보네요.
17/10/16 21:32
수정 아이콘
아마 승무원이 기내에서 출입국 서류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줄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먹지?
17/10/17 00:21
수정 아이콘
세관 앞에 관세 납부 기계 있습니다. 그 기계로만 카드 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과표는 945 달러가 맞을 테지만,,
신고서 상에는 구입 가격 그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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