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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11 18:25:25
Name Aquaris
Subject [질문] 욕설 관련 모욕죄 고소 시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게임게시판에 뜬 고소 관련 글과 그 댓글들을 읽다 문득 든 궁금증입니다.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LOL에서의 고소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의 ID와 실제 피해자 본인의 특정성을 연결짓기 위해
욕설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을 알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피의자는 본인 특정이 필요없이, 예를 들어 A의 ID를 무단으로 사용 중인 B가 욕설을 했고,
A는 B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처벌은 무조건 A가 받나요?

당연히 A가 B에게 ID를 빌려줬다거나 하는 등으로 인지한 상태라면 A는 욕설을 한 것이 자신이 아니고 B임을 소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해킹이라거나 명절에 집을 비운 사이 친척들이 PC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로그인 후 욕설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유독 피해자 관련해서만 [스트리머의 게임에 출연한 유저의 ID가 실제 인격체와 동일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관없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특정할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 처벌 사례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냥 계정주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건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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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7/10/11 18:31
수정 아이콘
설령 A가 B의 계정을 이용해서 모욕행위를 했다면 A가 처벌됩니다.

처벌은 당연히 모욕행위를 한 행위자가 받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 대다수는 계정주와 행위자가 동일하죠.
17/10/11 20:39
수정 아이콘
피의자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조서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질문글 사안에 관해 이런 식의 신문 사례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A가 자기 ID로 모욕죄 저지른 경우
수사관: (게시물 캡쳐본을 제시하며) 위 게시글의 작성자 아이디인 XXX는 피의자의 아이디가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수사관: 위 게시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2. B가 A의 ID로 모욕죄 저지른 경우

(1) A 피의자 신문
수사관: (게시물 캡쳐본을 제시하며) 위 게시글의 작성자 ID인 XXX는 피의자의 아이디가 맞는가요.
A: 예 맞습니다.
수사관: 위 게시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A: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글을 작성한 일이 없고, 생각해보니 저 작성일에 B가 집에 놀러왔고 제가 잠시 컴퓨터를 켜두고 삼촌이 일하는 가게에 다녀왔는데 그 동안 B가 장난으로 저런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수사관: 저 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가 작성한 것이란 말인가요.
A: 예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나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2) B 피의자 신문
수사관: 피의자는 X년 X일에 Y시 Z동 소재 A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B: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게시글 캡쳐본을 제시하며) 이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가요.
B: (순간 움찔하며)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A는 이 게시글을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데 맞는가요.
B: (고개를 푹 숙이며) 예 그렇습니다.


3. A가 B를 범인으로 내세우려고 거짓말을 한 경우 or B가 철저히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1) A 1회 피의자신문
(전반부 생략)
수사관: 저 글은 피의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B가 작성한 것이란 말인가요.
A: 예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나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2) B 피의자신문
수사관: 피의자는 X년 X일에 Y시 Z동 소재 A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
B: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게시글 캡쳐본을 제시하며) 이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가요.
B: 금시초문입니다.
수사관: A는 이 게시글을 피의자가 작성하였다는데 맞는가요.
B: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런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수사관: 그렇다면 A는 왜 피의자가 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B: 저도 잘 모르겠고 아주 황당합니다. 제 평생 술담배도 안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일로 경찰서에 오게 되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는가요.
B: 반드시 진상을 밝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A 2회 피의자신문
수사관: B는 위 게시물을 자기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저로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수사관: 귀하는 지난 XX년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이래 YY개의 댓글, ZZZ개의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
A: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 B도 위 사이트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가요.
A: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 더 할 말이 있는가요.
A: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17/10/11 20:48
수정 아이콘
흐흐 재미있네요. 그럼 주신 신문 내용 중 3.(3) 케이스에서 A는 정말 아니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걸까요?
17/10/11 20:56
수정 아이콘
3.의 경우 일부러 진실을 알 수 없게 써놨지만
여기 이 조서 3개를 읽어보시면 A가 되도 않는 구라를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직업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직업병에 걸리기 마련이니
높은 확률로 A가 기소되서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그 경우 B를 법정으로 불러서 증인신문도 해보고 해서
B가 빈틈을 드러내길 기대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17/10/11 21:3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제가 고소했던 학생이 친구아이디로 욕한놈이었는데 아이피 추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잡긴 잡더군요.
17/10/12 13:52
수정 아이콘
군생활할적에 제 후임이 B의 케이스였는데 얄짤없이 당사자랑 합의보고 몇십만원 물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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