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9/21 14:51
연차유급휴가기 때문에, 소진하는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케이스를 보면, 연차 3일을 소진 후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 기간동안의 3일치 급여 + 3일간 추가 근무로 인한 퇴직금 증가분만큼 비용이 들지만, 연차수당 지급하면 3일치 급여분만큼만 지급하게 되니까요...
17/09/21 14:52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별도 항목이 없으면, 사실 28일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31일까지 3일 연차 분 일한 것을 주나,
연차수당을 3일치를 주나 나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급여기산일(계산일) 내에 하루라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처리해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7/09/21 15:02
어차피 유급휴가를 가면 그 휴가일수만큼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열흘 남았다 치면...
9월 말일까지 일하고 나머지는 휴가처리하고 10월 10일에 퇴사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월급은 10월 10일까지 일한걸로 나온다는겁니다. 월 20일 근무, 200만원 월급이라면 하루 10만원인데, 퇴직전에 잔여 연차 대신 열흘 휴가처리하더라도 유급이니 백만원은 나와야죠. 근데 연차 미소진으로 연차수당으로 주도록 한다...면 백만원보다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겠죠. 그 회사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17/09/21 15:05
연차수당은 따로 안물어봤지만 법적으로 연차수당 = 연차일 X 1일 통상임금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니니 아마 다른곳과 똑같겠죠. 퇴직금 증가분외에도 근무일이 이월되면 익월 월급도 계산되니까 연차수당처리가 나은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참나 그렇게 유리하면 진작에 저렇게하지 이제와서 왜 저렇게 바꿨담;;
17/09/21 16:28
퇴직일이 월요일쯤 걸리게 되면 .. 그 전주의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실질적으로 급여가 더 나가게 되고, 퇴직금도 더 나가죵.
17/09/21 21:37
혹시 퇴직하실 거면 연차 다 소모하고 한달 다 채워서 퇴직하세요.
저는 연차보상 받고 미리 퇴직했는데 다음 직장에서 월수 다 못 채웠다고 호봉이 깎였습니다 ㅠㅠ 그 몇만원~몇십만원 차이 또는 더러워서 빨리 떠날거야 하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상황 생길지 몰라요.
17/09/21 23:25
아뇨 퇴직할 예정은 없고 팩트가 궁금했는데요.
결론은 연차 소모가 낫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일 숨기고있다가 연차다쓰고 1~2일뒤 퇴사하겠다고 하는것도 괜찮겠네요 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