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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5 23:17
계약서에 해당부동산 도장도 빠져있고 매도인 도장도 빠져있더라구요
-> 이게 유효 계약서로 인정이 되나요? 이걸 근거로 계약 파기해도 위약금이나 뭐나 아무 것도 안 물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인 너무 믿지 마세요. 매매할 때는 크게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매매로 사기 치는 사람들 있고 조심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을 언제 봤다고 믿나요. 저 같은면 애초에 이 계약은 물렀을 것 같네요.
17/09/15 23:28
계약 무를 수가 없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남은 것들 진행 잘 하시길 바래요.
특히 등기권리증은 매도인 믿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저걸 깜빡하고 안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매수인의 권리인데 그걸 안 믿느냐는 식으로 받아치는 매도인도 이상하고.
17/09/15 23:31
매도인이 좀 피곤한 스타일인듯 합니다.
느낌상 부동산중개인도 매도인에 하도 시달려서 저러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거 중재하라고 복비주는건데 일을 너무 못하는거 같습니다. 자꾸 일 이런식으로 하면 시청에 민원넣는다고 하면 좀 먹히려나요?
17/09/15 23:37
시청에서는 법규 위반이 아닌 이상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도장 안 찍었을 때 그걸 문제 삼으셨어야 했는데.
굳이 한다면 부동산 지역 협의회가 있을 텐데 뭐 여긴 자기 식구 감싸기 할 확률이 높아서. 하실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안 당하게 앞으로 남은 서류 진행이나 등기 확인 등 잘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7/09/15 23:43
사실 크게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큰 스트레스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손해라고 할 건 없네요. 어쨌든 상대가 맘에 안들면 앞으로 뭘 하든 협조 안해주시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할 거라고. 그게 저쪽에선 제일 빡치겠네요.
17/09/16 08:56
복비줄때 막 깎으세요. 어차피 복비 어떻게 할지도 분명히 정해놓지 않고 진행중일거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요율은 '최대'인거라 깎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맘에 안드는데 분명히 정해놓지도 않은거 최대로 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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