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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31 15:11:45
Name 아마그래머
Subject [질문] 축구 이적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 해외축구 이적시장 때문에 시끌시끌 한데요
이적관련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옛날 토레스가 이적막날 갑자기 비행기 타고 떠나서 첼시로 이적을 했다.
이때 첼시에서 보낸 비드를 리버풀에서 승낙해서인가?

요즘 쿠티뉴나 산체스 얘기가 많은데, 쿠티뉴 같은 경우 팀에서 절대 안판다고 하더군요
근데 토레스도 팀의 주축이고 팀에서 안판다고 하면 못가는거 아닌가요? 산체스도 맨시티가고싶은데 아스날에서 비드 승낙을 안해서 못가는 거 처럼요

2. 바이아웃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비케이타 가 리버풀을 내년에 오는걸로 계약했다 합니다 근데 나비케이타는 내년에 바이아웃 조항이 생긴다는데, 그럼 바이아웃은 발동기한이 있는건가요? 야구 fa취득처럼 팀에서 몇년을 있어야 바이아웃 생기고 그런건가요?

3. 재계약을 안해서 계약이 없어지는게 fa 인가요?

엠레찬이 현재 1년 남았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있다던데요
그럼 내년되면 계약만료로 자유선수가 되고 이게 fa인거죠?
당연한 질문같은데 혹시 야구처럼 뭐 몇년을 하면 fa자격을 주고 뭐 그런건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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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1 15:14
수정 아이콘
1. 맞습니다.
2. 그냥 계약할 때 계약서에 넣어놓을걸요.
3. 계약 기간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죠.
17/08/31 15:16
수정 아이콘
1. 리버풀이 승낙했구요.
2. 바이아웃은 정해진 금액만큼을 지불하면 바로 선수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구단과 이적료 협상이 불필요함)
케이타와 리버풀의 정식 계약 효력은 내년 부터이고, 이번 협상에서 바이아웃을 걸었기에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몇년 지난다고 조건이 생기는건 아니에요.
나비 케이타는 올해는 라이프치히 선수이고 그쪽 계약이 유지되는겁니다.
그러면, 왜 1년 뒤에 오는 계약을 했나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 케이타가 계약이 2년 남아 있고, 올해 이적하기 위해서는 200억 가치라고 판단하면, 내년은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적료를 추산하여 미리 계약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른 클럽에 뺏기지 않을거구요.
3. FA가 자유 계약 선수를 의미하는거고, 몇 년 하면 주고 이런건 없어요. (제가 알기론 K리그만 있는 거로...)
조지영
17/08/31 16:15
수정 아이콘
K리그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냥 FA가 됩니다.
17/08/31 16:25
수정 아이콘
K클에서는 FA 자격 중에서도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들(2004년 이전 입단이라고 하는데..)이 있다는 것을 "몇 년"지나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조지영
17/08/31 16:28
수정 아이콘
네.. 그 선수들이 34세 이전에 이적할 때 FA이적료가 발생하는데요, 나이때문에 이제 대상자가 없을거에요.
karlstyner
17/08/31 16:04
수정 아이콘
바이아웃은 원래는 선수가 구단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것에 가깝습니다.그걸 그 선수를영입하려는 구단이 대신 내주는거죠.

이러한 바이아웃은 계약할 때 특별조항으로 넣으면
생기고 계약기간내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 따라서는 바이아웃을 필수로 넣어야 되는 곳(예를 들면 라리가)도 있습니다
네이버후드
17/08/31 16:13
수정 아이콘
추가로 보스만 룰이라고 계약기간 6개월전부터는 어느팀과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FA가 있습니다.
물론 원소속팀과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적는 계약기간이 끝나고서 이루어집니다.
StayAway
17/08/31 16:30
수정 아이콘
FM을 한 시즌만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 그냥 안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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