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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7 16:37:40
Name 야근왕워킹
File #1 taxi_hoeeeeeeeng.jpg (45.2 KB), Download : 20
Subject [질문]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방금전 세차장 다녀오는 20분 운전하는 동안
1. 우회전 신호등(세로로 서있고 화살표 있는 신호등)이 있는 우합류 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았다고 뒷차가 크락션
2. 맞은편 택시 중앙선 침범하여 차선변경
의 두번의 짜증을 겪고 왔습니다.

첫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신호바뀌고 출발했는데
(여기서 뒷차가 계속 크락션 울렸거나 제 차로 왔다면 신고되냐고 물어봤을겁니다.)
두번째는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라 화가나서 이것도 블박으로 신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위 그림과 같구요
일단 저는 운전할때 택시랑 버스는 안 믿는 편이라
택시가 슬금슬금 튀어나올라고 할때 
차선바꾸려면 중앙선 물거같은데? 맡은편에 내가오는데 설마 중앙선까지 넘으려나? 
하며 예의주시했고 역시나 차선변경하며 중앙선 넘길래 급히 핸들을 꺽었습니다.
대충 왼쪽 앞바퀴정도까지 중앙선 물었던거같은데 이 경우 블박으로 국민신문고던가에 신고되나요?

생각해보니 각도상 블박엔 안나올수도 있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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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7/08/27 16:43
수정 아이콘
중앙선 침범은 수신호 등에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야근왕워킹
17/08/27 16:48
수정 아이콘
의도가 어쨋건 조금이라도 튀어나온다면 중앙선침범이라고 봐야겠군요
홍승식
17/08/27 16:49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alk.co.kr/posts/10662-%EC%A4%91%EC%95%99%EC%84%A0-%EC%B9%A8%EB%B2%94%EB%8F%84-%EC%8C%8D%EB%B0%A9%EA%B3%BC%EC%8B%A4%EC%9D%B4-%EB%90%A0-%EC%88%98-%EC%9E%88%EB%8B%A4

인터넷이지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중앙선 침범이 불법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상황이 불량한 경우,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진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그럼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더 큰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요.
본문의 경우에는 [길차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진 경우]에 해당 되겠네요.
야근왕워킹
17/08/27 16:50
수정 아이콘
중앙선 넘는 차가 반대편 차로 상황을 안보고
반대편 차로에서 해당차량 도로상황까지 신경써야한다니요..ㅠ
만약 오늘 사고로 이어져 제 과실이 같은 이유로 1이라도 나왔음 정말 화났을거같은데..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7/08/27 16:57
수정 아이콘
중앙선 침범=무조건 100:0이 나오면 낡은 차 가지고 좁은 골목에서 풀악셀로 갖다박아버릴테니까요.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라면 서로 조심해야할듯합니다.
야근왕워킹
17/08/27 16:59
수정 아이콘
아 무슨 상황에 대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쩔수가 없죠ㅠ
17/08/27 16:59
수정 아이콘
저건 왕복 4차선 도로고 쓸 차선이 1개 남아있는데
말씀하신게 적용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차선변경할때 다음차선까지 머리 내밀면 안되는거잖아요
홍승식
17/08/27 17:0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4차선 도로라서 저런 경우에 해당이 안되기도 할 거 같기도 합니다.
홍승식
17/08/27 17:01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6.8]

법령을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13조 4항에 4가 본문과 같은 경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림을 보면 1차선은 주정차된 차량이 없었으니 해당 안되기도 할 거 같고 참 애매합니다. 크크크
어쨌든 저런 경우면 만약을 대비해 유심히 살피면서 운전하는 걸로 하죠. ^^;
야근왕워킹
17/08/27 17:07
수정 아이콘
음..실제로 사고나면 이것저것 따져보겠죠
불법 정차차량이나 제가 피할의도가 있었는지, 박은 위치가 어딘지 등등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뒤에는 아무 차도 없었고, 택시 뒤에는 아무차가 없었습니다.
도로위에는 딱 4대의 차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반대편에 제가 오는걸 뻔히 보고서도(2초뒤에 하면 아무일도 없었을텐데)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택시기사가 너무 화가난다 해야하나..
운전중 제가 받은 느낌은 딱 왕복2차로에서 차선변경한다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던겁니다
아.. 또 하나 더, 제가 피하면서 크락션을 울리며 고개를 돌려 택가놈를 봣는데, 택가놈은 저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제스쳐 하나 없이 불법 정차중인 차를 쳐다보며 운전하고 있었다는게 너무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어째될지 궁금한데 블박보고 찍혔으면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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