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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24 15:59:50
Name Ahri
Subject [질문] 스마트폰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폰을 쓰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 대리점이나 지인을 통해 구매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땐 할부원금이 뭔지도 몰랐고 덤터기 쓴건지 아닌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구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빠삭을 통해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는중인데요.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이 아임백인데 단통법에 따라 구매했으니 정가에 구매했던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지원금을 28만원을 지원을 받고 작년 7월에 개통했으니 약 1년 1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시 위약금이 16만원 정도 있는 상태이고, 단말기 할부금은 약 7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 스마트폰 구입시, 해당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어떤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앞으로 나올 청구서에 붙여서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구매시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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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16:17
수정 아이콘
단말기 대금은 기존에 99퍼센트 할부로 납부하고 계셨을거에요. 동일하게 남은 개월수동안 할부로 납부하시면 되고
위약금은 위약해지시 다음달에 전액 청구됩니다.
17/08/24 16:19
수정 아이콘
남아있는 할부금은 바꾼 상태에서도 그대로 할부로 잔여금을 내면되고 위약금은 다음달에 한꺼번에 청구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새 폰을 구매할때 위약금은 바로 납부를 할 순 없을까요?
17/08/24 16:23
수정 아이콘
단말기대금은 할부말고 즉납 가능하고
위약금은 할부는 안되고 일시불 납부는 가능합니다

위약금이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빠지는 방법이 아니라
휴대폰 구입시에 바로 납부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번호이동시에는 기 폰이 해지되고 나서 기존 통신사에 바로 전화때리셔서 위약금 즉납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되고
기기변경이라면 구매하신곳에 바로 여쭤보고 된다고 하면 납부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똑같이 114에 전화걸어 위약금 즉납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요..
17/08/24 16:24
수정 아이콘
위약금을 바로 납부해서 다음달 청구서에 금액이 입력되지 않게 할 수 있냐는 의미였습니다. 휴대폰 청구서가 부모님쪽으로 되있어서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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