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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11 23:21:26
Name 여행
Subject [질문] 치과에서 과잉진료를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저번 주에 치과를 갔는데 치아 두 개가 썩어서 인레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5만 원씩 50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마무리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갔더니 말하지도 않고 두 개를 추가로 해놓고 5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추가로 인레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차치하고서라도 50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시술을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려서 어이가 없는데 이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니 저번 주에 한 인레이 두 개의 필요성도 의심이 가네요 ㅠㅠ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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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님
17/07/11 23:32
수정 아이콘
이미 갈아버려서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겁니다. 크라운이 아닌 인레이 할정도면 파노에도 크게 티가 안나기 때문에.. 가격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가격인데 설명없이 두개가 추가된부분이 동생분께서 듣고 까먹은게 아니라면 그부분이 말이 안되는 일이라. 그부분을 항의해보세요
17/07/11 23:3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없이 진료한 부분은 항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주에는 저도 같이 가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라던가 하는 근거로 항의하면 될까요?
이코님
17/07/11 23:39
수정 아이콘
큰충치만 얼른보고 두개라고 말했는데 치료하다보니 작은충치가 발견되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말없이 하고 비용청구는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동생분께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병원에 항의하시면 될듯합니다.
17/07/11 23: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코님
17/07/11 23:42
수정 아이콘
동생분이 성인이 아닌경우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17/07/11 23:46
수정 아이콘
동생은 성인입니다. 혹시 항의할 때 근거로 댈 수 있는 법에 관련문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치과에서 왠지 땡깡부리고 환불안해줄 것 같아서요.. ㅠㅠ 당연히 항의 하면 해주려나요..
이코님
17/07/11 23:56
수정 아이콘
보건의료기본법 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안해도 해주는게 정상입니다.
17/07/12 00:03
수정 아이콘
늦은 밤 까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코님
17/07/12 00:13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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