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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01 14:33:24
Name nexon
Subject [질문] 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금액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1-2년 정도로도 많이 청약을 한다는데요...

그래도 실거주용으로 청약한 사람이 안 되기도 하고

투기용으로 청약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등

그저 운이라고 해서요...


청약저축(통장?)은 어차피 어딘가에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데

실제로 청약해서 어딘가에 당첨되어 보신 분 계신지요...?

또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선분양제(?)로 인해 당장 이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동안은 어떻게 지내시고 또 분양대금은 어떻게 갚으시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어느 곳의 단지가 괜찮고 전망 있을지요...? 경기 하남쪽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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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벌꿀
17/07/01 16:17
수정 아이콘
분양대행사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려봅니다.

일반분양에 청약신청하면 당첨자를 뽑게 되는데 아파트 평형대에 따라서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랜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등 점수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건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분양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비율이 따로 할당되어 있긴 합니다.

청약신청해서 당첨이 되시면 실제로 계약을 하든 하지 않든간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셔서 다른 곳에 청약신청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단지 일반분양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입주시기는 대략 2년 이내가 되겠구요. 분양권 시세차익(이른바 P,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자한 경우라면 일단 계약금을 내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지역별로 다름)동안은 중도금을 정해진 기간마다 납입해야 합니다.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입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비용도 있겠죠.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분양권을 팔면 됩니다.

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중도금+입주시 잔금까지 모두 치뤄야 입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전매제한 기간과 대출제한을 통해서 과열을 억제하려는 것이구요.

당연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살고있는 집이 특히 전세나 월세일 경우 계약만료시기와 입주시기를 잘 맞춰야 하겠지요.
17/07/02 00:29
수정 아이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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