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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20: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포하는 글에 대응하시지 말고 전부 캡쳐(PDF로 뜨는게 베스트입니다.)해서 경찰서에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17/05/03 19:40
네 당연합니다. 이름, 학교, 학번 정도를 알면 학교에 따라서는 주소, 전화번호, 성적 등등 상당히 많은 정보를 2차로 빼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웃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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