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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3 20:40
5월1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구요.
그외 어린이날 등 흔히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날들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휴가를 써야될수도 있어요. 대선은 공휴일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다만 투표할수있는 시간은 줘야합니다(보통 두시간 늦게출근, 반나절 늦게출근 이렇게 많이하죠) 관리하시는분이 잘 모르시면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한번 밀어보시죠..
17/04/23 20:46
5월 1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그 외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은 모두 관공서의 휴일일 뿐 사기업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휴일인지 여부는 사규 및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17/04/23 22:10
근로자의 날, 주휴일(주중 아무날이나 상관없음) 제외하면 휴일 없습니다.
노동법으로 따지자면 주말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나가서 일하는게 맞고, 사규에 따라 유급, 무급, 또는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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