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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22 23:05:08
Name 하이킹베어
Subject [질문] 처제의 전 남친이 헤어진후 처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4년전에 처제의 전 남친이 처제 명의로 폰을 한대 개설을 했습니다.
처제는 그것 까지는 본인이 허락을 하였고 그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처제는 그 일을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미래신용정보 라는 곳에서 40만원 정도의
채권으로 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처제가 드러워서 그 건을 해결을 하였는데 세상에....그 이후로 2건을 더 개통 해서 지금 백만원 정도의 미납급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온전히 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의 관련해서 처제의 부주의가 들어가 처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날까요?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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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2 23:11
수정 아이콘
더러워서 40 갚으시는 바람에 더 더러워지셨네요;
제 지인이면 당장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월요일에 변호사 선임 명의도용 민형사 소송 들어갑니다
이런일은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이미 충분히 커지신거 같네요.
이미 처제분 신용도는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어보이네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악군
17/04/22 23:15
수정 아이콘
2건 개통이 언제인지 보고 허락한게 아니고 헤어진 후면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세요
이쥴레이
17/04/23 01:40
수정 아이콘
명의도용은 가족이라도 문제 있고 처벌될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등으로 여러가지 얽힐수 있네요.

일단 경찰서 가셔서 형사 고소 하시고, 2개 개통된 내역도 확인해서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님이 쓰신 내용처럼 더 더러워진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이 대납하였기에
그걸로 물고 늘어지면 답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것이 엄격한 잣대가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관계자들을 중립적으로 볼려고 하거든요.
sinsalatu
17/04/23 06:13
수정 아이콘
닥치고 고소 쓰레기한테 사용하라고 만든법입니다
17/04/23 06:18
수정 아이콘
고소하면 되는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 잠시뒤로하고 다른얘길하자면..

경찰 진술당시 처음 도용건에 대해
납부해준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셔야할거같아요

도용으로 간주했다면 법의 시선으로보면
고소를해야하는 부분이니
여자친구
17/04/23 08:25
수정 아이콘
경찰고소하러가기전에 변호사랑 먼저 상담해서 꼭 어떤.방향으로 진행할건지 가이드라인을 잡고 진행하세요.
하이킹베어
17/04/23 10: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문제는 전문적으로 개통만 하는 놈이라 개통된 대리점부터 찾고 다만 그놈이 개통을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지금으로썬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17/04/23 13:00
수정 아이콘
하.. 이제 제 일도 아닌데 먹먹해지네요;;
직접 증거 찾으려 생각하지마시고 당장 신고부터 하세요
위에도 썻지만 생각하시는거보다 큰일인게
1. 개통의 동의함
2. 개통된 핸드폰으로 체불된 금액을 갚이줌
범행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냥 빼박 '공범'입니다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팩트로 비교를하지 뭐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더러워서 갚아주고 이런거 흔한 범죄자들 변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변호사 동행해서 소명 잘 하셔야지 안그럼 같이 엮인거에요.
그리고 위의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도 떨어진 신용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용도는 신용기관에서 따지는거지 법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니까요.
이미 처제분 평생에 1금융권 대출 등은 물 건너간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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