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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0 09:55:16
Name 로각좁
Subject [질문] 해외 송금 시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로 6,540불 송금할 일이 생겨서

신한은행에 가서
1. 원금 $6,540
2. 해외수수료 $20(제가 부담했습니다).
3. 송금수수류+ 전신료 22,000원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에서 $6,520불만 수취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불이 적에 들어간거죠.

그래서 신한은행에 다시 문의해보니 자기들은 제대로 보냈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해외 송금 시 그쪽 은행에서 다시 수수료를 별도로 떼는 경우도 있나요(제가 부담한 수수료와는 별도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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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10:18
수정 아이콘
2번 항목은 신한은행에 내는 수수료인가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쪽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한 번 더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나 어떻게 떼느냐는 보내는 은행, 수취하는 은행이 어디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로각좁
17/04/20 10:20
수정 아이콘
아뇨 문의했더니 3번이 신한은행에서 먹는 수수료, 2번은 해외 은행에서 먹는 수수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업체에서는 20불을 덜 받은거죠. 어디서 이게 사라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서요;
그래서 해외 은행에서 혹시 수수료를 더블로 먹는 경우도 있나 해서요(수취인 + 송금인 이렇게 양쪽에서요).
17/04/20 10:21
수정 아이콘
해외은행이 한 군데가 아닐 수 있죠.

신한은행 -> 현지 대형 은행 -> 현지 소형 은행(수취인)

이런 식으로 송금되는 경우엔 한 번 더 뗄 수도 있습니다.
로각좁
17/04/20 10: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알 수가 없는건가요?
어쨌든 저는 $6,540을 보내서 수수료는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결국 $6,520만 가니까 한번 더 보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17/04/20 10:26
수정 아이콘
받는 쪽 은행이 어딘지를 통해서 대략 추측할 수 있을텐데,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모르겠네요.
로각좁
17/04/20 10:3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디에고코스타
17/04/20 10:20
수정 아이콘
현지 은행에서 한번 더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각좁
17/04/20 10:21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미리 알 수 없는건가요? 제가 지금 그래서 송금을 한번 더 해야 되게 생겼는데;;
트리티
17/04/20 10:36
수정 아이콘
현지은행에서 수취수수료를 한번 더 뗄 겁니다.

저는 한국시티은행->일본미즈호은행으로 보낼 때
시티은행 수수료 (8000원) -> 미즈호은행 수취수수료(2500엔) 이렇게 들었어요.

수취인 은행 쪽의 해외 송금 수취 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로각좁
17/04/20 10: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시티은행 수수료 + 미즈호은행 수취수수료와 별도로 수취인이 돈 받을 시 별도로 그쪽에서 한번 더 수수료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케로니
17/04/20 11:34
수정 아이콘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3가지 입니다.

1. 당발(송금)수수료 : 보내는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중계은행수수료 : 해외송금은 국내 은행간 송금처럼 은행간 다이렉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중계은행을 거칩니다. 예를들어 국내은행이 멕시코에 있는 A은행이나 남아공에 있는 B은행 등등 세계 곳곳의 은행들과 다이렉트 환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기에 글로벌 환결제 계좌를 가진 글로벌 은행(BOA, CITI 등등)에서 중계를 하고 그 댓가로 해당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 입니다. 간혹 중계 은행을 2곳 이상 거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송금은행과 연계된 중계은행이 수취은행과 코레스가 안되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중계를 거침. 소형은행의 경우 종종 발생)

3. 타발(수취)수수료 : 받는 은행에 내는 수수료

1.당발 수수료는 당연히 송금인이 냅니다.
2. 중계수수료는 송금인이 송금시 송금인이 낼지, 수취인이 낼지 선택합니다.(본문상 20불 해외수수료 일 듯 싶습니다.)
3. 타발수수료는 수취인이 냅니다.

본문상 차감된 20불은 타발수수료일 수도 있지만 아르헨티나 업체가 국제간 거래가 처음이 아니라면 타발수수료는 인지하고 있을거란 전제하에 중계은행을 2곳 거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에 송금시 종종 발생합니다. 송금인이 미리 조치할 방법은 보낼때 한번 신경써 달란 말을 드리는 정도이지만 사실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송금인이나 수취인이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중계은행 경로를 알려달라 하시면 됩니다. 사실 타발송금 전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취인은 바로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럼 차액 20불은 어떻게 하느냐.가 좀 애매합니다. 계속 거래관계 업체라면 차후 거래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겠지만, 단발성 거래라면 추가로 송금(배보다 배꼽이 커질수도)하거나 구두로 잘 협의하는 수 밖에요. 만약 중계수수료를 글쓴이께서 부담키로 하였고, 해당 금액이 2차중계에 따른 수수료가 맞다면 FM대로라면 글쓴분께서 추가 송금 하셔야 겠죠.
이상 외환창구 3년간 근무한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로각좁
17/04/20 12: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재 확인 결과 중계은행간의 수수료라고 하네요. (SC와 아르헨티나 은행간의 수수료)
-_-;;구두로 잘 협의해야겠네요
17/04/20 11:44
수정 아이콘
수수료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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