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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7 21:00
만나지 않고 법대로 인실x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건 글쓴이 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과 상담이라던지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17/04/17 21:0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법률 내용인데 이건 논외로 하고 일단 일반인이 경찰서 -> 신고 -> 형사 -> 검찰청 -> 법원(형사) -> 형사건 종료 -> 민사 진행으로 가는 방향이 쉽게 겪는것이 아니여서 충고 하나 드릴게요. 일단 경찰서 신고 상태이고 지금 범인 잡고 아마 담당 형사분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단계인거 같습니다. 형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로 서로 법적인 절차까지는 가지 말고 합의나 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형사들이 나쁜것은 아닌데 이런일에 이골난 사람들이고 중립적으로 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 합의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서 작성할때 아들이랑 같이 가서 꼭 이야기 하시고 상대를 만나지도 합의하지 마세요. 진술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수도 있고 거기다가 의외로 형사들이 아이말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보니(반대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조심스러운면도 많습니다) 진술이나 조서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조사를 다꾸미고 위로 올리면 이제 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이면 사는 동네에 따라 남부/서부등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배정되게 되고 검찰청 한번정도 조사 받으러 갈수 있습니다. 그때도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하시고요, 혹시 모르니 탄원서 미리 하나 작성해서 검사한테도 내세요. 검사가 조서 및 조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지 혐의 없을으로 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 해야되고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검사가 조사 내용을 다시 바탕으로 법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찰청 -> 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거죠. 보통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재판 형량이나 벌금이나 이런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 성추행에다가 정신적인 충격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재판과정에서도 어필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판이 끝나면 상대방이 결과에 따라 승복할지 아니면 상소를 할지 모르지만 고등 법원 대법원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과정이 끝나면 그 피해에 대한것에 대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피해를 산정 받을수 있는 민사가 시작되는거죠. 길고긴 과정이지만 꼭 법에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긴 과정에 지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하는 경우 민사 재판은 진행할수 없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17/04/17 21:05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정말 경찰관이나 검사들/ 혹은 사무관들한테 어이없는 말들을 들을때도 있습니다. 멘탈 제대로 챙기셔야 되요.
거기다가 가해자놈들도 막장이라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아이가 먼저 연락처를 주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협작하거나 성추행 했는데 애가 왜 자기한테 연락처를 주겠냐등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는놈들이 있고 변호사나 변론도 그렇게 탄원이나 진술서 쓰는놈들도 많습니다. 멘탈 제대로 챙겨야 되요. 이거 느낀게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관이나 검사 만나는것도 진짜 운입니다. 형사 재판할때 제대로된 담당관 만나는것도....에휴.. 길고긴 과정이지만 저는 다른 문제로 3~4년 거쳐서 결국 민사까지 다 끝내고 보상까지 받았지만.. 정말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쓰레기들이 많아요
17/04/17 21:57
아드님 경찰조사 받으실 때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해 안내받으실겁니다. 법적인 진행처리등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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