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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4/14 15:49:16
Name
Subject [질문]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실직 또는 이직한다면?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최초 대출신청시 신청요건에, 현직장의 연봉정보 등도 고려하여 대출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게 잘 살고있다가, 자의 또는 타의로 실직하게 되거나,
또는 연봉이 더 작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무튼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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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7/04/14 15:51
수정 아이콘
보통 한번 대출받고나면 끝아닌가요?
이자+원금이든 이자만 잘 내시면 상관없을듯합니다

연봉이 올랐다고 금리를 내려주지않으니까요
1perlson
17/04/14 16:37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금리 내려줘요. 실효적으로 얼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파급효과
17/04/14 20:06
수정 아이콘
연봉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상승 -> 자금여력 개선 및 금융 생활 패턴 개선 -> 신용등급 향상 -> 금리 인하... 이정도의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네요
호가든
17/04/14 15:56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은 그 담보가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실직 하게 되더라도 이자만 제대로 내면,
대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즉 어떤 대출이든 대출당시에만 재직중이라면, 그 이후에 실직하게 되어도
재계약이나 갱신때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그 수많은 대출 계약자들이 계속 재직중인지 확인할 여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17/04/14 16:03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쿤요
그렇다면 전세대출 기간 연장시에도 재직중이어야겠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급효과
17/04/14 19:58
수정 아이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한해 재직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물건지변경시 물건지종류나, 임차보증금액이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파급효과
17/04/14 19:5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서 담보는 전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떼어서 전세대를 진행하죠. 애초에 전세금에 반환특약을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질권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대출이든> 연기시점까지 재직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세대의 경우에도 연기시점에는 모든 채무자의 재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는 재직여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전세대는 연기가 1,2년마다 돌다오니 재직여부는 1년마다 매번 체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aul Pogba
17/04/14 16:15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 해봅니다

가령 3월에 직장인대출을 받음
4월에 퇴직하게 되어서 같은 은행에

퇴직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파급효과
17/04/14 19:59
수정 아이콘
상관없습니다만, 연기시점(보통 1년 뒤)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예루리
17/04/14 16:54
수정 아이콘
제가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 소득증빙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옮긴 직장에서 대출연장 신청을 했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옮긴 직장 재직증명서 내고 갑근세 증명서 냈더니 은행 담당자가 스윽 훑어보고 질문 전혀 안하고 OK 도장 찍고 대출 연장 해주더군요.
17/04/14 17:23
수정 아이콘
신규면 몰라도 연장은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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