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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3/31 23:13:09 |
Name |
RnR |
Subject |
[질문] 상가 권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얼마전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까지 포괄 인수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6월에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되고
환산보증금의 9%인상된 금액으로 1년 재계약을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정말 안되서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권리금 때문인지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년전 약 1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2000만원을 주면 나가고
아니면 재계약 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1) 문제없이 세입자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권리금 금액이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현재 계속 적자가 나고있는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영업 손실을 권리금을 올려 받아서 충당하고 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대처법이 없을까요?
2) 권리금 분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며
어떤 부분으로 권리금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지, 법적인 효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3)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들어올 경우 현재 100만원 월세를 130만원으로 올려도 무관할 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올 경우 무리하게 월세를 올려 권리금 획득을 방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의 인상이 적당할까요?
의도치 않게 임차인에게 갑질을 하는 악덕 건물주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현재도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임차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무리한 권리금 요구가 있어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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