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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30 15:08:30
Name 혜정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초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라서 10:0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합의금 관련입니다.
일단 전치 2주나왔구요.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를 대략 30일받았습니다.
가해자쪽 보험사가 렌트카공제조합인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교통비 8000원*30 + 위자료 15만원이 약관상 정해졌다고
그 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병원 다닌다고 하루에 2~3시간 손해본 시간이 있는데
이런거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 하니
손해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서류가 없으면 보상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차리리 합의금 안받고 가끔 허리가 아프긴 한데 다시 병원 다녀야 할까요??
교통사고 처음 나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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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루
17/03/30 15:10
수정 아이콘
그냥 치료 더 받으시고요. 나중에 합의하세요. 빨리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이야 그쪽사정아닌가요. 내가 계약한 보험사도 아니고 내가 싸인한 약관도 아닌데 약관 이야기를 왜 하나요. 또 그 이야기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셔요.
17/03/30 15:14
수정 아이콘
대인 보상이면 그냥 병원 더 다니시면 됩니다.
약관은 상대 운전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계약사항이지 사고 피해자와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약관을 넘어가는 비용이 보상된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 운전자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신경써줄 필요가 없어요.
Zakk WyldE
17/03/30 15:45
수정 아이콘
통원치료는 제 기억에 하루에 교통비로 8천원 밖에 안줘요. 저는 병원 가려면 제가 운전해서 왕복 30키로에 시간도 2-3시간 까먹는데 진짜 정해진게 저렇더라구요..
입원도 10일 했는데 제 3달 급여 평균의 80프로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몸이 전혀 안 아플때까지 합의 안 보고 찍을거 다 찍고 나중에 정해진 돈만 받았습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 빨리 봐주면 어느 정도 위로금 명복으로 좀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아프면 다 손해라서요.
iAndroid
17/03/30 16:44
수정 아이콘
통원치료의 경우 "손해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서류가 없으면 보상없다고 하네요" 가 맞는 말입니다.
입원이야 일 못하고 병실에 눌러앉아 있었다고 병원에서 쉽게 증명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일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일실수입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보험회사야 자기 약관상에 지정된 금액만 줄 거고, 더 이상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사고나서 30일간 치료받았다면 치료 끝나고 최소한 넉달이나 지난 일인데, 이 건으로 다시 치료받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조사 들어올 겁니다.
의사들도 이런 보험업계 생리를 잘 알아서 전후사정 이야기하면 치료해주겠다고 받아줄 의사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괜히 이거 받아줬다가 보험사에서 태클 들어오면 골치아픈건 의사거든요.
17/03/30 21: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사고가 처음나서 대응이 부족했던거 같네요.
가기 귀찮고 참을만 해서 병원 안간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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