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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9 21:10:56
Name 노때껌
Subject [질문] 휴대폰 단말기 요금 관련 질문.
어머니께서 집 근처 통신매장에서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셨는데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휴대폰 개통 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어머니께서 매장직원에게 기기값이 없는 폰을 원한다 하셨고 매장직원이 기기값이 없는 폰을 골라준다면서 화웨이 폰을 추천했습니다.
2월 22일에 개통해서 한달 청구금액이 나온 상태라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좀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1>2월 22일 ~ 2월 28일 사용한 요금이 3월 청구서라면서 나왔는데 원래 통신요금 납부방식이 월초 ~ 월말인가요? 일주일 사용하고도 한달 사용한
요금이 그대로 나와서요. 만약 이게 정상적인거라면 2019년 1월까지 휴대폰을 사용해서 2019년 2월 요금까지만 납부하면 2년 약정이 끝나는건가요?

2>매장직원이 기기값이 없는 폰이라고 했는데 단말기 관련요금이 8800원이 나왔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 상세내역에는
  
   휴대폰 이용을 위해 유심(USIM)카드를 구매한 요금입니다.(월 8,800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건 기기값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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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17/03/29 21:13
수정 아이콘
1.일주일이라도 사용요금이 나오는데 번이하셨으니 저번 통신사 요금을 업고 한번에 나왔을거 같네요. 약정 끝나는건 고객센터에 전화 혹은 고객센터 앱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유심비는 기기대금이랑 다릅니다. 말그대로 유심카드 비용입니다. 처음 한번만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노때껌
17/03/29 21: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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