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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3 21:52:59
Name laugh
Subject [기타] PGR21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녕하세요.
사이트 이용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노파심이 생겨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로그아웃을 한 뒤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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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 8.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을 보면 현행법과 맞추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clAss="Auto"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A>
<A clAss="Auto"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 tArget="_blAnk">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A>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⑤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①항 6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②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①항 6호 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사항이며
<A clAss="Auto"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015&Amp;AncYd=20160329&Amp;AncNo=14107&Amp;efYd=20160930&Amp;nwJoYnInfo=N&Amp;efGubun=Y&Amp;chrClsCd=010202&Amp;AncYnChk=0#0000"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015&Amp;AncYd=20160329&Amp;AncNo=14107&Amp;efYd=20160930&Amp;nwJoYnInfo=N&Amp;efGubun=Y&Amp;chrClsCd=010202&Amp;AncYnChk=0#0000A>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을 2007. 1. 26.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신설된 제27조의2 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 취급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 으로 바뀌다가 2020. 2. 4. 일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만, 아마 위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②항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부터 그대로 있는 항목입니다.
<A clAss="Auto"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7349&Amp;AncYd=20110929&Amp;AncNo=23169&Amp;efYd=20110930&Amp;nwJoYnInfo=N&Amp;efGubun=Y&Amp;chrClsCd=010202&Amp;AncYnChk=0#0000" tArget="_blAnk">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7349&Amp;AncYd=20110929&Amp;AncNo=23169&Amp;efYd=20110930&Amp;nwJoYnInfo=N&Amp;efGubun=Y&Amp;chrClsCd=010202&Amp;AncYnChk=0#0000A>

아마 그 전에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여하튼, 최근 수정된 것이 아닌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75조 ④항 7호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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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PGR21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현행법에 맞는 최신화를 요청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물론이거니와 웃긴대학, 클리앙, 딴지일보, 디시, 에펨코리아, MLBPARK 등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모두 최하단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gr에서만... 안보이더군요. 회원 가입시 유사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확인하였으나 최신화와는 거리가 멀고 찾아서 보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건의를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왠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라도 갱신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21/01/24 02:1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건게 담당 운영진입니다.

건의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운영진에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바로는 좀 어렵고 아마 2월초나 그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누락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진에 전달하겠습니다.

(일전에 건의해주셨던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개발운영진과의 소통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처리누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하고, 해당 내용도 확인해서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21/01/26 16:35
수정 아이콘
간단히 경과보고 드립니다.
- 우선,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사이트 하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사이트 디자인에서는 하단에 링크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서 공간을 조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할텐데, 아무튼 진행될 것입니다.)
- 규정 최신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령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타 사이트들의 처리방침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해보이는데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1분기 내에 작업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1차 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21/01/26 1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부분 링크가 쓸데없어서 하단에 다는 경우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하단에 다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About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최신화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견으로는 옆집... 벤치마킹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까놓고 말해서 대형 포털들은 저런 법령은 칼같이 지켜야만 하니 구글,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 베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저작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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