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트 이용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노파심이 생겨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로그아웃을 한 뒤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정책]입니다.
-------------------------------------------------------------
제 1 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정책은 Pgr21가 서비스이용자 (이하 ‘회원’)에게 본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gr21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볍]률’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보호정책은 정부의 관련법률지침 및 웹사이트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가능하며 이때 Pgr21는 즉시 홈페이지에 당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필수입력항목’은 Pgr21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화된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으며 또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외부의 불법적인 홈페이지 접근(해킹 및 자료의 불법도용)을 차단하여 서비스를 안전하게 회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Pgr21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웹사이트 하단에 공개함으로써 회원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2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ID,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사용자 환경정보(IP, 브라우저, 해상도)
제 3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Pgr21는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수집한 정보에 대해 회원의 별도통보나 서비스 탈퇴의사가 없는 한 Pgr21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개별적인 탈퇴의사가 있을 경우 회원자신이 온라인상에서 Pgr21가 지정한 정식탈퇴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4 조. 회원 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원칙적으로 회원은 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라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탈퇴승인 시, 모든 개인정보는 재생될 수 없도록 서버에서 영구 소멸되며, 추후 게시물 및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 8.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을 보면 현행법과 맞추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⑤항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 ①항 6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②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①항 6호 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사항이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015&ancYd=20160329&ancNo=14107&efYd=201609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을 2007. 1. 26.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신설된 제27조의2 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은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 취급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 으로 바뀌다가 2020. 2. 4. 일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만, 아마 위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②항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부터 그대로 있는 항목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7349&ancYd=20110929&ancNo=23169&efYd=201109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아마 그 전에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여하튼, 최근 수정된 것이 아닌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75조 ④항 7호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위와 같은 사유로 PGR21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현행법에 맞는 최신화를 요청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물론이거니와 웃긴대학, 클리앙, 딴지일보, 디시, 에펨코리아, MLBPARK 등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모두 최하단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gr에서만... 안보이더군요. 회원 가입시 유사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확인하였으나 최신화와는 거리가 멀고 찾아서 보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건의를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왠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라도 갱신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