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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2 02:09:15
Name 차오루
File #2 1549901517.jpg (79.6 KB), Download : 4
Link #1 디시LG트윈스갤러리
Subject [스포츠] 야구선수들이 도박을 한다를 줄이면?.jpg



팀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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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노 나나세
19/02/12 02:10
수정 아이콘
아나운서가 씨스루를 입으면?











속보입니다!
GjCKetaHi
19/02/12 02:12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크

엘지팬인데 보고 빵터졌네요. 세 사람 다 아주 핫한 인기맨들인데
Hastalavista
19/02/12 02:18
수정 아이콘
임찬규 오지배 차우찬인가요.
야구 안 본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19/02/12 02:29
수정 아이콘
이사진 보고 전 별 생각 없다가 혹시나 하고 엠팍 들어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파이어나고 담장 갔네요 크크크
이츠씽
19/02/12 02:49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뉴스감인디
파랑파랑
19/02/12 02:50
수정 아이콘
3만불 걸었다던데요. 대한민국 속인주의 발동!
엘제나로
19/02/12 03:07
수정 아이콘
카톡 썰이고 지금 저기있는 코인은 5달러짜리라고;;
19/02/12 07:03
수정 아이콘
강아랑
19/02/12 09:30
수정 아이콘
5불 이라던데요? 정확한 사실인가요?
참룡객
19/02/12 10:01
수정 아이콘
https://www.dogdrip.net/196004731
이렇게 추정중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2/12 03:12
수정 아이콘
3만불은 찌라시인데 야구쪽은 거의 걸러야할 타선이죠
19/02/12 03:16
수정 아이콘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19/02/12 04:56
수정 아이콘
엘쥐 시즌 시작도 하기전에 출전정지 징계로 주전 4명 거르고 가나요 크크
Yi_JiHwan
19/02/12 05:12
수정 아이콘
안지만 이라고 쓰려고 왔다가...
19/02/12 06:15
수정 아이콘
카지노가 불법도아니고... 3만불은 디씨썰이고...
19/02/12 06:32
수정 아이콘
한국은 속인주의이기때문에 강원랜드 제외한 모든 카지노이용은 불법이기때문에 한국법으로 처벌받습니다
19/02/12 06:35
수정 아이콘
아하 소액도 안되는군요... 사진촬영도 못하게하던데 일반인이 보고 찍은건가...
19/02/12 06:55
수정 아이콘
소액인지 아닌지보다 오락성인지 도박성인지가 중요합니다 점100 총판돈2만8천원짜리 고스톱도 처벌된사례도있고요
오락성의 여부는 상습성,금액,당사자의 사회적지위등으로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흔히들 1만불 이하는 불법아니라고 아시는분들 많은데 왜 저런말이 나오냐면
1만불 이상은 외화관리법위반으로 빼박 잡혀들어가는거기때문에 불법도박도 같이 엮일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지
1만달러 이하는 불법이 아니라는건 틀린소리구요
소액이라도 상습적여부,사회적지위 등을 고려해 불법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건 대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요
히샬리송
19/02/12 07:54
수정 아이콘
재판부가 일시 오락이라고 판단하면 합법이고 상습이거나 거액이면 불법입니다. 그냥 놀러가서 재미로 카지노 가서 몇번해보고 이런건 보통문제 없어요
John Snow
19/02/12 09:35
수정 아이콘
강원랜드 제외한 모든 카지노이용이 불법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19/02/12 06:40
수정 아이콘
건수 잘잡은 엘지 외 타팀팬들만 신났죠 크크..
도박죄에 일시오락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카지노 출입한다고 다 무조건 범법자는 아니에요. 그럴거면 임요환 선수는 이미 전과자여야..
19/02/12 07:00
수정 아이콘
임요환이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사람인가요?
임요환도 해외가서 카지노에서 놀다걸리면 범법자되는건 당연한건데요 전혀 비유가 맞지않습니다
소액일지라도 오락적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으로 판단하는거고
해외 카지노 이용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 선수들은 이번뿐아니라 1월23일에도 카지노 목격담이 있었고
사진에 보이는 차우찬선수가 베팅한 칩은 해당 카지노에서 개당 천불짜리 칩입니다
http://australianchipguide.com/viewcasino.php?id=44
홍준표
19/02/12 07:13
수정 아이콘
<!--4839119|2-->1.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몇 개 있는데 일시오락인 경우, 실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거액의 출전비를 내야 하고 모든 대회가 카지노에서 열리는 포커 토너먼트 역시 기본적으로 운빨..아니 확률겜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검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기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판에서 높은 확률로 지겠지만요.

“단 1불이라도 걸었다면 아무튼 재판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라면 세상 모든 사소한 내기가 재판으로 가 봐야 아는거겠죠.

2. 아무 의미도 없는 디씨발 1월 23일 목격담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보이고(사실이라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지만) 칩당 천불설 역시 이미 5불짜리인걸로 판명났습니다. 애초에 호주 카지노에서 개당 천불짜리면 VIP룸으로 들어가지 저렇게 오픈된 곳에서 하지도 않아요.
19/02/12 0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포커 토너먼트를 검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기소할수도 있다뇨 크크
이건 좀.. 너무 구차하신말씀이신데...
그냥 비유를 잘못들었다 깔끔하게 인정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썰은 까봐야아는거고..
사진의 칩모양만봐도 1000불짜리 칩말고는 해당카지노에서 저거랑 비슷한색은 없는데
그것도 그냥 님 말처럼 5불짜리가 맞을수도있다 칠게요 그런데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417275
크보 규정은 삼성 도박사건 이후로 단1불짜리라도 도박행위는 kbo계약위반 행위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엘지에서 계약위반으로 규정대로 처리하면 차우찬은 계약금 토해내야되는 상황이네요
이미 모든 구단들이 알고있던 삼성도박사건으로 규정까지 새로 만든거라
고작 오락이었다는 변명은 하면 안되죠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홍준표
19/02/12 07:34
수정 아이콘
1. 임요환을 예로 든 것은 저런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게임하는 것과 포커 토너먼트 둘 다 도박죄를 어거지로 해석하면 재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소되지도 않고 재판 가도 무죄가 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칩 논란부터 종결해 보겠습니다. Jolie님께서 가져오신 사이트에 가면 해당 카지노는 2012년에 Closed, 닫았다고 나오죠? The Star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써있고요. 가져오신 칩 디자인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바뀐 것입니다.

3. '소액이면 불법 아니다'로 법으로 어떻게 안되니 그 다음 스텝으로 크보 규약 들고오는 것이야말로 구차한 것입니다. 규약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액 오락을 억지로 사회적 물의로 확대하고 싶은게 Jolie님이나 다른 일부 사람들이겠죠.

4. 아직 그 일부 분들께서도 거기까지 테크가 진행 안된 것 같지만, 기사에 나온 통일계약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런 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는 철저하게 법적인 정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단측에서 '어 너네 저번에 보니까 커피사기 가위바위보 하던데? 너네 도박임 연봉 못줌' 식으로 억지를 부릴 수가 있어요.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건 그냥 기자의 뇌피셜이고요.
19/02/12 07:44
수정 아이콘
소액이어도 불법입니다
단지 기소당할확률이 낮을뿐이고요
기소를 안당했다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임요환은 크크 그냥 노잼 드립이었다 생각하겠습니다

통일계약서에 분명하게 도박행위에대한 명시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도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습도박이나 해외원정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떠나 프로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인 셈이다.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
고작 커피내기따위로 억지부릴수없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단지 타팀팬들이 건수잡았다는식의 별것도아닌일 취급하시면서
[소액 오락을 억지로 사회적 물의로 확대하고 싶은게 Jolie님이나 다른 일부 사람들이겠죠. ]
같은 말을 하시는거보니 님께선 그냥 통일계약서도 무시해가며 이악물고 내 선수들 쉴드 치시는걸로만 보입니다
홍준표
19/02/12 07:51
수정 아이콘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라고 통일계약서에 써있는게 아니고 그냥 기자가 사전 찾아본 것일 뿐이잖습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 법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일반인이 외화관리법 위반인 만불이하로 오락성으로 즐기는건 혐의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기소당할 확률의 문제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손지창씨 장모님의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 잭팟이 터졌기 때문에 그게 몇불이든 카지노에서 베팅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도 가능하지만 기소되지 않았죠. 일반인 카지노가 잡히지 않는건 입증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진짜 그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19/02/12 0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마다 다른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손지창 장모의 경우는 잭팟이 터진게 알려진후
검찰과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외화반출에대한 위법성이없었고
베팅금액이3달러였던점
난생처음간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졌다는점 이유로 단순 오락행위라고 판단하고 불기소한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왜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까?
홍준표
19/02/12 08:08
수정 아이콘
지금 이 짧은 쓰레드에서만도 계속 말씀이 바뀌시는데 일단 몇 가지 정리좀 하죠.

[임요환도 해외가서 카지노에서 놀다걸리면 범법자되는건 당연한건데요] [해외 카지노 이용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 이건 잘못된 말씀이었다는거 인정하시나요?
[개당 1000불짜리입니다] - 이 팩트체크도 인정하시는지요?
[고작 커피내기따위로 억지부릴수없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거 인정하시나요?
[소액일지라도 오락적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으로 판단하는거고] - 손지창씨 케이스는 재판 실제로 가지도 않았죠? 실제로 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게임한건 아무리 떠들썩하게 알려져도(그 전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였습니다) 기소도 안가고 검사선에서 컷입니다.
괄하이드
19/02/12 08:12
수정 아이콘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한 후 결론적으로 불기소처분 내린거 아닐겁니다. 애초에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혹시나 도박죄에 해당하는 상습도박범일까봐 경찰차원에서 간단한 내사 정도 하고 끝냈겠죠. 손지창 장모가 검찰 소환조사 받았다는 기사같은거 없는데요. (나무위키는 나와있긴 합니다만..)
19/02/12 0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준표 님// 카지노 이용자체는 불법인거죠 혐의에 따라 오락성이 입증되는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법적으로 되있습니다

칩이 5달러인지 1000달러인지는 님이나 저나 확실하지않은거고요

재판으로 판단하나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를 하나 어쨋든 검찰에서 오락성여부를 판단한다는같은의미입니다
자꾸 말장난하시는거같은데
1불이라도 해외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고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
자꾸 오락성 들먹이면서 소액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점100 판돈2만8천원짜리 고스톱치다 처벌된사례도있는데 왜 자꾸 오락성여부를 님께서 구분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왜 내국인들한테 소액이라도 오픈을 안하는지 알아보셨음 하네요
그리고 님이 뇌피셜이라는 통일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에도 당연히 카지노가 도박이 아닐리도 없고요
홍준표
19/02/12 0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Jolie 님//

1. 불법에서 예외면 합법입니다. 왜 자꾸 '불법이지만 예외다'라고 말을 빙빙 돌리시나요? 법조문에 예외라고 써있는건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얘기지 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법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2. 5불짜리 칩인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저 카지노에서 실제 쓰고 있는 칩입니다. Jolie님이 들고오신 링크와 달리 Closed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 카지노가 바뀐 이름이 The Star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kbotown&id=201902110027857324

3. 재판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검찰선까지 내려오신건 일단 고무적입니다.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불법성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왜 검찰이 결정합니까? 검찰이 하는건 불법이라고 결정해 주는게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거고, 그렇게 소액으로 카지노를 했다고 기소된 사례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지요.(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차우찬만 기소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사실 우리 둘 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4. [그리고 님이 뇌피셜이라는 통일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에도 당연히 카지노가 도박이 아닐리도 없고요] 이것도 자꾸 단어를 섞어쓰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계약상에서의 도박의 정의는 법적인 정의로 봐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지노에서 거액으로 수억원씩 쓰면 도박이고 소액이면 도박이 아닌거죠.
19/02/12 08:45
수정 아이콘
홍준표 님// 1.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는의미가 기소유예입니다
범죄를저질렀지만 기소할만큼 중하지않기에 검사가 용서해준다는 뜻으로 나와있네요
법학적으로 존재하는개념인데요?
2.칩이5불짜리여도 도박행위를했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우찬이 기소당할거라고 얘기했나요? 왠 날조를? 크보규정상 계약파기얘기만 한거같은데요?
3.님이 말한1번이 이미 오류기때문에 같은 대답으로 갈음합니다
4.님이 말하는 도박은 불법도박이고 저 계약서상의 의미는 모든 도박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성이 아니어도 도박행위를했다는자체로 계약위반이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사전적 의미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괄하이드
19/02/12 08:53
수정 아이콘
Jolie 님// 기소유예는 단순히 봐주는게 아니라, 재판에 넘길정도로 죄가 중하지 않기때문에 피의자에게 죄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정도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음이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기소유예 기록이 남기때문에 차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때 더 가중 처벌될 여지도 남아있지요. 홍준표님의 말씀은 불법이지만 아예 없는것처럼 봐준다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도박'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법적 의미로 보는게 더 타당할것 같은데요. 소송 들어가도 마찬가지일거고요.
홍준표
19/02/12 08:54
수정 아이콘
Jolie 님// 하 진짜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한참동안 법조문에 써있는 예외조항을 봐주는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들고오는게 기소유예입니까? 그래서 카지노 소액베팅이 기소유예라도 된 사례가 있습니까?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다른건 알긴 하시나요?)

[오락성의 여부는 상습성,금액,당사자의 사회적지위등으로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재판 갔다는건 기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내 재판 얘기 해놓고 기소될거라고 한 적 없다고 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드려야 합니까?

[님이 말하는 도박은 불법도박이고 저 계약서상의 의미는 모든 도박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진리고 남이 말하면 뇌피셜입니까? 계약서가 법적 효력은 있지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전적(사전마다 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의 태세변환 자체가 너무 아크로바틱 하신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19/02/12 08:59
수정 아이콘
괄하이드 님// 기소유예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게아니니 설명하실필요는 없고요
도박으로인한 규정위반은 크보에서 판단할문제지 꼭 법적인 처벌과 같아야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혐의 받은 조상우 박동원에대한 징계도 내리면 안되겠죠
19/02/12 09:05
수정 아이콘
홍준표 님// 잘못된일을 별거아닌일마냥 쉴드치려니 작은부분만 트집잡을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네 출근 잘하시고요 저도 이만 가겠습니다
괄하이드
19/02/12 0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을 공학규칙처럼 해석하셔서 그런것 같은데,
댓글을 쭉 보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돈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심지어 판돈 '1원'이라도 했으면 무조건 불법인데 다만 큰 가치가 없어서 [봐주는]것 뿐이다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한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는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해외 가면 카지노 놀러가고 sns에 사진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귀찮아서 봐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작 5불짜리 칩으로 하는 카지노 놀이를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보는것도 웃기고요. (만약 3만불 배팅 썰이 맞다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썰에 불과한것 같고요)
19/02/12 08:24
수정 아이콘
오락성이라는 판단은 검찰에서 한다는게 중요하죠
실제로 점100 판돈 2만8천원짜리 고스톱도 처벌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락성이 인정된것도 불법이라는 말하는게 아닙니다
괄하이드
19/02/12 08:30
수정 아이콘
판단은 바로 검찰이 아니라 일단 경찰선에서 먼저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니 경찰 내부 기준은 판돈 20만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면 웬만하면 아예 신고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점100 2만8천원 사례 자꾸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니 해당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오락이 아니라 진짜 먹고살기위해 돈을 따가려는 목적이 명확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윗댓글까지 합해서 말씀드리면,
[카지노 이용자체는 불법인거죠 혐의에 따라 오락성이 입증되는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법적으로 되있습니다 ]
[1불이라도 해외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고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꾸 불법에 대한 기준을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불법이 아닌겁니다. 일단 불법이니까 검찰에 간다는 개념 자체가 틀린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도 혹시 불법일수 있으니 조사를 해보는것이고, 조사결과 불법이 아니면 그냥 불법이 아닌겁니다. 불법인데 소액이라서 봐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법에서 [예외로 한다]는것은 불법인데 예외로 봐주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불법이 아니란 뜻이라고요.
19/02/12 08:49
수정 아이콘
괄하이드 님// 그 예외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죠? 일반국민들이요? 같이간 친구들인가요?
괄하이드
19/02/12 09:00
수정 아이콘
Jolie 님//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검찰이 판단한다고 해서 불법인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도 이제 일하러 가야할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9/02/12 09:10
수정 아이콘
괄하이드 님// 검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불법이 아닌거죠
음주운전단속도 측정기를 불어야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운전자가 한잔만 마셨으니 훈방조취니까 불법아니라고 그냥 보내실거에요?
이혜리
19/02/12 10:20
수정 아이콘
Jolie 님//

멀리가신 것 같은데,
운전자가 한 두잔 마신 후 측정기 불어서 훈방조치가 나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0.05%초과부터 면허 정지가 발생하는데,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0.04가 나왔다면 불법이지만 훈방이 아니라, 그냥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사악군
19/02/12 10:0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고스톱 토너먼트대회를 주최했다가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판례는 있습니다.
19/02/12 07:23
수정 아이콘
근데 운동선수들은 해외 카지노같은 곳 방문해도 안되는건가요? 일반인도 안되나.. 불법도박만 아니면 개인여가시간에 가서 즐겨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19/02/12 0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인이 외화관리법 위반인 만불이하로 오락성으로 즐기는건 혐의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저런식으로 이슈가되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죠

그리고 프로야구선수는 규정상 점100짜리라도 도박행위는 계약위반행위에 포함됩니다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417275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9/02/12 07:5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예전에 연예인 부모? 장모?가 라스베가스에서 잭팟 터뜨렸다고 예능나와서 썰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사실 다 불법이었던건가요? 야구선수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하니..
19/02/12 08:07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손자창의경우도 언론에 알려진뒤 검찰과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외화반출위법이 없고 3달러의 소액이었던점과 생전 처음가본곳에서 잭팟이 터졌다는점으로 단순 오락행위로 판단한거죠
조사이후 국세청에 세금납부하고 수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9/02/12 08:08
수정 아이콘
아 조사를 또 받았었군요. 감사합니다!
제이홉
19/02/12 08:33
수정 아이콘
3달러로 잭팟이라니. 진짜 될 사람은 되네요.
19/02/12 07:53
수정 아이콘
또 정권이 바뀌는건가...
지니팅커벨여행
19/02/12 08:0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것 때문에 섬뜩하네요...
게다가 삼성 출신의 투수가 포함됨
19/02/12 07:54
수정 아이콘
기소당할 확률이 낮은 선례가 있을뿐 속인주의라 불법맞습니다
아마 선수들 재미로 모르고 그랬을텐데 미연에 이런일 없도록 협회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차아령
19/02/12 08:25
수정 아이콘
와 여기에도 오지환이 크크크크
19/02/12 08:28
수정 아이콘
신나신 분들 좀 계신것 같은데,
아쉬우시겠지만 선수들 사과후 크보징계로 엄중경고 및 사회봉사로 끝날것 같네요
19/02/12 08:45
수정 아이콘
저거 칩이 얼마짜린지가 문제겠네요.
색으로 볼떄는 5불 500불 1000불 3갠데.. 뭐 계좌 털어보면 알겠져..
김유라
19/02/12 08:45
수정 아이콘
엠팍에서 누가 분석한걸로는 5불 칩인 것 같던데요.
장난으로 2~3만원 걸어본 정도네요.

3만불 배팅을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리도 없고요.
하늘하늘
19/02/12 08:48
수정 아이콘
위에 논란 댓글을 다 읽어보니 흔히 말하는 해외원정불법도박 같은 경우는 아니군요.
시즌중도 아니고 저정도의 일로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되는건 좀 오바인것 같습니다.
19/02/12 08:50
수정 아이콘
우리팀 선수가 이랬다면 실제 처벌 여부를 떠나서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사건사고 많은 팀 팬들은 그런거에 익숙해서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건지
19/02/12 10:15
수정 아이콘
어느팀 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각팀별 사건사고로만 검색해보셔도
KBO에서 서로 문제많은팀이라는 지적은 못할텐데요..
19/02/12 09:21
수정 아이콘
위법성은 잘 모르겠고. 오지환은 진짜 다 끼네요.
19/02/12 09:26
수정 아이콘
해외 카지노 가는게 불법이었나요?
헐..
John Snow
19/02/12 09:38
수정 아이콘
한 분 장판파 대단하네요
19/02/12 09:44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는 것 같으나, '일시오락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건 다시 말해 '일시오락이라면 도박의 위법적인 요소가 사라져서 잘못이 아니다'라는 의미인거죠.

다시 말해 저게 도박이면 불법, 일시오락이면 아무 문제없는 여가활동인겁니다. 도박인지 오락인지 그 판단은 네티즌이 아니라 공권력이 하는거구요.
주니뭐해
19/02/12 09:59
수정 아이콘
일시오락이라고 생각하고 까고싶지는 않은데 조심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19/02/12 10:04
수정 아이콘
밑에 게임 방송하는거랑 비슷한거죠. 일시오락이라면, 뭘 조심하나요 애초에 잘못이 아닌데요.
19/02/12 10:05
수정 아이콘
야도란
설사왕
19/02/12 10:08
수정 아이콘
사전적 의미에 함몰되어 저게 도박이다라고 한다면 그 동안 월드컵이나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서 지인들과 수십 번 내기를 한 저는 도박 중독자였군요.
류수정
19/02/12 10:09
수정 아이콘
재작년인가 이장석 아직 구단주일때 스캠 시찰하러 간날 카지노에서 룰렛하는 사진 찍혔었는데 기소는 커녕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지나갔어요. 당시 횡령얘기 스멀스멀 나오던 시점이라 하려고만 하면 조지는김에 같이 조질수도 있었는데 안했죠. 이번에도 그냥 이슈가 더 크게된거 뿐이라 별 처벌 안받을겁니다.
19/02/12 10:11
수정 아이콘
윤안임을 직접 겪었던 차우찬이 저랬다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이혜리
19/02/12 10:23
수정 아이콘
상습적이지 않고, 원정도박이 아니라 호주 전지 훈련 도중에 여가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딱히 불법도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물어 뜯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네요.

카지노에서의 촬영은 엄격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 찍은 사람이 매 좀 맞아야 할 듯.
대관람차
19/02/12 10:26
수정 아이콘
라스베가스 놀러가서도 카지노에 1달러도 안쓰고 시내구경만 할 대쪽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 갑니다..
설사왕
19/02/12 10:45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넘어가는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 즉 애초에 위법이 아닌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인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국가에 의한 사형 집행이나 자기 방어가 입증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강동원
19/02/12 11:41
수정 아이콘
사람 이마를 때리는 건 불법이죠. 폭행죄니까.
예능 프로는 범죄의 온상이군요!
19/02/12 11:59
수정 아이콘
"소액이라도 어쨋든 도박은 불법이다." 법알못에다 탈레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위에 몇분도 언급하셨다시피 일시적인 오락성 도박은 "위법성 조각사유" 즉 형법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저 야구선수들이 상습도박을 했는지 일시적 오락으로 했는지 도대체 누가 아시는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지환 선수는 뭘 해도 까이겠지만요.
캡틴아메리카
19/02/12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9/02/12 12:54
수정 아이콘
아니라니까요
캡틴아메리카
19/02/12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괄하이드
19/02/12 21:03
수정 아이콘
정말 진지하게 아닌것 같은데 근거법률을 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강동원
19/02/12 13:14
수정 아이콘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에도 댓글 적었지만 '사람 이마를 때리면 불법'이니까요.
딱 그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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