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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19/02/12 06:55
소액인지 아닌지보다 오락성인지 도박성인지가 중요합니다 점100 총판돈2만8천원짜리 고스톱도 처벌된사례도있고요
오락성의 여부는 상습성,금액,당사자의 사회적지위등으로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흔히들 1만불 이하는 불법아니라고 아시는분들 많은데 왜 저런말이 나오냐면 1만불 이상은 외화관리법위반으로 빼박 잡혀들어가는거기때문에 불법도박도 같이 엮일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지 1만달러 이하는 불법이 아니라는건 틀린소리구요 소액이라도 상습적여부,사회적지위 등을 고려해 불법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건 대부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요
19/02/12 07:00
임요환이 카지노에서 베팅하는 사람인가요?
임요환도 해외가서 카지노에서 놀다걸리면 범법자되는건 당연한건데요 전혀 비유가 맞지않습니다 소액일지라도 오락적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으로 판단하는거고 해외 카지노 이용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 선수들은 이번뿐아니라 1월23일에도 카지노 목격담이 있었고 사진에 보이는 차우찬선수가 베팅한 칩은 해당 카지노에서 개당 천불짜리 칩입니다 http://australianchipguide.com/viewcasino.php?id=44
19/02/12 07:13
<!--4839119|2-->1.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몇 개 있는데 일시오락인 경우, 실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거액의 출전비를 내야 하고 모든 대회가 카지노에서 열리는 포커 토너먼트 역시 기본적으로 운빨..아니 확률겜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검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기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판에서 높은 확률로 지겠지만요.
“단 1불이라도 걸었다면 아무튼 재판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라면 세상 모든 사소한 내기가 재판으로 가 봐야 아는거겠죠. 2. 아무 의미도 없는 디씨발 1월 23일 목격담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보이고(사실이라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지만) 칩당 천불설 역시 이미 5불짜리인걸로 판명났습니다. 애초에 호주 카지노에서 개당 천불짜리면 VIP룸으로 들어가지 저렇게 오픈된 곳에서 하지도 않아요.
19/02/12 07:22
(수정됨) 포커 토너먼트를 검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기소할수도 있다뇨 크크
이건 좀.. 너무 구차하신말씀이신데... 그냥 비유를 잘못들었다 깔끔하게 인정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썰은 까봐야아는거고.. 사진의 칩모양만봐도 1000불짜리 칩말고는 해당카지노에서 저거랑 비슷한색은 없는데 그것도 그냥 님 말처럼 5불짜리가 맞을수도있다 칠게요 그런데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417275 크보 규정은 삼성 도박사건 이후로 단1불짜리라도 도박행위는 kbo계약위반 행위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엘지에서 계약위반으로 규정대로 처리하면 차우찬은 계약금 토해내야되는 상황이네요 이미 모든 구단들이 알고있던 삼성도박사건으로 규정까지 새로 만든거라 고작 오락이었다는 변명은 하면 안되죠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9/02/12 07:28
(수정됨) 일반인이 외화관리법 위반인 만불이하로 오락성으로 즐기는건 혐의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저런식으로 이슈가되면 그냥 넘어가긴 힘들죠 그리고 프로야구선수는 규정상 점100짜리라도 도박행위는 계약위반행위에 포함됩니다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417275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9/02/12 07:34
1. 임요환을 예로 든 것은 저런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게임하는 것과 포커 토너먼트 둘 다 도박죄를 어거지로 해석하면 재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소되지도 않고 재판 가도 무죄가 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칩 논란부터 종결해 보겠습니다. Jolie님께서 가져오신 사이트에 가면 해당 카지노는 2012년에 Closed, 닫았다고 나오죠? The Star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써있고요. 가져오신 칩 디자인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바뀐 것입니다. 3. '소액이면 불법 아니다'로 법으로 어떻게 안되니 그 다음 스텝으로 크보 규약 들고오는 것이야말로 구차한 것입니다. 규약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액 오락을 억지로 사회적 물의로 확대하고 싶은게 Jolie님이나 다른 일부 사람들이겠죠. 4. 아직 그 일부 분들께서도 거기까지 테크가 진행 안된 것 같지만, 기사에 나온 통일계약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런 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는 철저하게 법적인 정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단측에서 '어 너네 저번에 보니까 커피사기 가위바위보 하던데? 너네 도박임 연봉 못줌' 식으로 억지를 부릴 수가 있어요.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건 그냥 기자의 뇌피셜이고요.
19/02/12 07:44
소액이어도 불법입니다
단지 기소당할확률이 낮을뿐이고요 기소를 안당했다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임요환은 크크 그냥 노잼 드립이었다 생각하겠습니다 통일계약서에 분명하게 도박행위에대한 명시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도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습도박이나 해외원정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떠나 프로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인 셈이다.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 고작 커피내기따위로 억지부릴수없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단지 타팀팬들이 건수잡았다는식의 별것도아닌일 취급하시면서 [소액 오락을 억지로 사회적 물의로 확대하고 싶은게 Jolie님이나 다른 일부 사람들이겠죠. ] 같은 말을 하시는거보니 님께선 그냥 통일계약서도 무시해가며 이악물고 내 선수들 쉴드 치시는걸로만 보입니다
19/02/12 07:51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라고 통일계약서에 써있는게 아니고 그냥 기자가 사전 찾아본 것일 뿐이잖습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 법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일반인이 외화관리법 위반인 만불이하로 오락성으로 즐기는건 혐의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이라고 하시면서 기소당할 확률의 문제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손지창씨 장모님의 유명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 잭팟이 터졌기 때문에 그게 몇불이든 카지노에서 베팅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도 가능하지만 기소되지 않았죠. 일반인 카지노가 잡히지 않는건 입증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진짜 그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19/02/12 07:57
(수정됨) 법을 공학규칙처럼 해석하셔서 그런것 같은데,
댓글을 쭉 보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돈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심지어 판돈 '1원'이라도 했으면 무조건 불법인데 다만 큰 가치가 없어서 [봐주는]것 뿐이다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한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는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해외 가면 카지노 놀러가고 sns에 사진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귀찮아서 봐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작 5불짜리 칩으로 하는 카지노 놀이를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보는것도 웃기고요. (만약 3만불 배팅 썰이 맞다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썰에 불과한것 같고요)
19/02/12 08:08
지금 이 짧은 쓰레드에서만도 계속 말씀이 바뀌시는데 일단 몇 가지 정리좀 하죠.
[임요환도 해외가서 카지노에서 놀다걸리면 범법자되는건 당연한건데요] [해외 카지노 이용자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 이건 잘못된 말씀이었다는거 인정하시나요? [개당 1000불짜리입니다] - 이 팩트체크도 인정하시는지요? [고작 커피내기따위로 억지부릴수없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거 인정하시나요? [소액일지라도 오락적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으로 판단하는거고] - 손지창씨 케이스는 재판 실제로 가지도 않았죠? 실제로 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게임한건 아무리 떠들썩하게 알려져도(그 전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였습니다) 기소도 안가고 검사선에서 컷입니다.
19/02/12 08:21
(수정됨) 홍준표 님// 카지노 이용자체는 불법인거죠 혐의에 따라 오락성이 입증되는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법적으로 되있습니다
칩이 5달러인지 1000달러인지는 님이나 저나 확실하지않은거고요 재판으로 판단하나 검사선에서 기소유예를 하나 어쨋든 검찰에서 오락성여부를 판단한다는같은의미입니다 자꾸 말장난하시는거같은데 1불이라도 해외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고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 자꾸 오락성 들먹이면서 소액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점100 판돈2만8천원짜리 고스톱치다 처벌된사례도있는데 왜 자꾸 오락성여부를 님께서 구분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왜 내국인들한테 소액이라도 오픈을 안하는지 알아보셨음 하네요 그리고 님이 뇌피셜이라는 통일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에도 당연히 카지노가 도박이 아닐리도 없고요
19/02/12 08:30
판단은 바로 검찰이 아니라 일단 경찰선에서 먼저 하는데, 기사를 찾아보니 경찰 내부 기준은 판돈 20만원 이상입니다. 그 이하면 웬만하면 아예 신고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점100 2만8천원 사례 자꾸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니 해당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오락이 아니라 진짜 먹고살기위해 돈을 따가려는 목적이 명확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윗댓글까지 합해서 말씀드리면, [카지노 이용자체는 불법인거죠 혐의에 따라 오락성이 입증되는경우만 예외로 한다고 법적으로 되있습니다 ] [1불이라도 해외카지노 도박은 불법이고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꾸 불법에 대한 기준을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냥 불법이 아닌겁니다. 일단 불법이니까 검찰에 간다는 개념 자체가 틀린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도 혹시 불법일수 있으니 조사를 해보는것이고, 조사결과 불법이 아니면 그냥 불법이 아닌겁니다. 불법인데 소액이라서 봐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법에서 [예외로 한다]는것은 불법인데 예외로 봐주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불법이 아니란 뜻이라고요.
19/02/12 08:31
(수정됨) Jolie 님//
1. 불법에서 예외면 합법입니다. 왜 자꾸 '불법이지만 예외다'라고 말을 빙빙 돌리시나요? 법조문에 예외라고 써있는건 그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얘기지 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법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2. 5불짜리 칩인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저 카지노에서 실제 쓰고 있는 칩입니다. Jolie님이 들고오신 링크와 달리 Closed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 카지노가 바뀐 이름이 The Star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kbotown&id=201902110027857324 3. 재판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검찰선까지 내려오신건 일단 고무적입니다. [그 불법성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겁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불법성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왜 검찰이 결정합니까? 검찰이 하는건 불법이라고 결정해 주는게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거고, 그렇게 소액으로 카지노를 했다고 기소된 사례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지요.(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차우찬만 기소될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사실 우리 둘 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4. [그리고 님이 뇌피셜이라는 통일계약서에서의 도박의 정의에도 당연히 카지노가 도박이 아닐리도 없고요] 이것도 자꾸 단어를 섞어쓰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계약상에서의 도박의 정의는 법적인 정의로 봐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지노에서 거액으로 수억원씩 쓰면 도박이고 소액이면 도박이 아닌거죠.
19/02/12 08:45
홍준표 님// 1.불법이지만 그냥 봐준다는의미가 기소유예입니다
범죄를저질렀지만 기소할만큼 중하지않기에 검사가 용서해준다는 뜻으로 나와있네요 법학적으로 존재하는개념인데요? 2.칩이5불짜리여도 도박행위를했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우찬이 기소당할거라고 얘기했나요? 왠 날조를? 크보규정상 계약파기얘기만 한거같은데요? 3.님이 말한1번이 이미 오류기때문에 같은 대답으로 갈음합니다 4.님이 말하는 도박은 불법도박이고 저 계약서상의 의미는 모든 도박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성이 아니어도 도박행위를했다는자체로 계약위반이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사전적 의미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19/02/12 08:53
Jolie 님// 기소유예는 단순히 봐주는게 아니라, 재판에 넘길정도로 죄가 중하지 않기때문에 피의자에게 죄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정도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음이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기소유예 기록이 남기때문에 차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때 더 가중 처벌될 여지도 남아있지요. 홍준표님의 말씀은 불법이지만 아예 없는것처럼 봐준다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의 '도박'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법적 의미로 보는게 더 타당할것 같은데요. 소송 들어가도 마찬가지일거고요.
19/02/12 08:54
Jolie 님// 하 진짜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한참동안 법조문에 써있는 예외조항을 봐주는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들고오는게 기소유예입니까? 그래서 카지노 소액베팅이 기소유예라도 된 사례가 있습니까?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다른건 알긴 하시나요?)
[오락성의 여부는 상습성,금액,당사자의 사회적지위등으로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재판 갔다는건 기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내 재판 얘기 해놓고 기소될거라고 한 적 없다고 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드려야 합니까? [님이 말하는 도박은 불법도박이고 저 계약서상의 의미는 모든 도박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진리고 남이 말하면 뇌피셜입니까? 계약서가 법적 효력은 있지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전적(사전마다 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의 태세변환 자체가 너무 아크로바틱 하신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니 저는 일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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