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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22 18:44:01
Name peony
Subject [질문]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최근 민원 넣을 일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이용했고
부서의 특정 인물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저에게 'OOO씨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라며 폰으로 전화를 했더군요.

당시에는 당황해서 그냥 네, 네 하고 대답만 하다 끊었는데
이렇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원대상에게 노출하는것이 합당한지요?
너무 황당하네요. 신원보장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그사람이 저와 어떤식으로 연관되어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만약 민원인의 신원노출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기관에서 임의로 한 것이라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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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18/12/25 23:04
수정 아이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국민신문고 처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당부서로 이동합니다.
부서 내부 인물에 대한 민원이라면 민원 내용에 따라 감사과나 그 부서 둘 중 하나로 갔을테고, 부패 같은 게 아닌 이상 대다수는 부서로 가죠.
그래서 국민신문고 넣을 때 그 부서에서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면 기피신청을 하는 게 보통인데, 신청을 하지 않으셨나보군요.
사토미
16/08/22 18:48
수정 아이콘
신원노출되면 관련자 징계먹을텐데요

이의제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6/08/22 18:54
수정 아이콘
특정 인물의 소속이 정부기관인가요? 상식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네요.
16/08/22 18:57
수정 아이콘
네, 정부소속 공기관이고 고위공무원입니다.
마음먹으면 제 가족관계도 털어볼 수 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니 오싹하네요..
이 기관에 항의해봤자 자기들끼리 묻을거같고, 다른데 항의해야할듯한데 어디에 말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카멘친트
16/08/22 18:55
수정 아이콘
공익신고가 아니라 민원신고로 진행하셨으면 선생님 이름으로 민원이 들어간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럴경우 신고자 정보를 비공개로 신청하신 건가요?
만약에 특정인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으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시키고 그 기관의 부서담당자에
민원처리요청이 이송되어 그 부서담당자가 해당 민원건을 보고 선생님을 추측하여 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고내용에 peony 님을 특정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6/08/22 19:02
수정 아이콘
신고자 정보를 공개/비공개 선택하는 항목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의제기할 기관이 확실해서 그 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창구로 들어갔는데 국민신문고와 자동으로 연동되더라고요. (공공기관 민원 일원화로 국민신문고로 자동 연결된다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시오리
16/08/22 18:56
수정 아이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권익위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송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홍길동의 업무 잘못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홍길동에게 이송되는 거죠
물론 해당부서 기피신청을 하거나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강남구청 감사실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홍길동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 뭐 이런식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잘못을 말하는건 어렵겠지만 거의 이렇게 된게 확실해 보이네요
CoMbI COLa
16/08/22 18:58
수정 아이콘
민원을 넣으면 당연히 대상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에 대해서 사과나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주는게 순서 아닌가요?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해당 민원이 사실인지 파악도 불가능하니까요.
본인 이름이 알려지는게 꺼려졌다면 비공개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16/08/22 19:07
수정 아이콘
민원에 대한 답은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체크했었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는 인터넷 쇼핑몰처럼 문제제기를 하면 온라인으로 서면 답변을 받는 구조이구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사실관계 파악이라면 민원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기관의 다른인물 제3자가 하는게 맞지않나요?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제가 '문제제기한 상황'에 같은부서 다른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긴합니다.
CoMbI COLa
16/08/22 19:28
수정 아이콘
부서의 특정인물에 내한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제3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단순히 민원 대상자의 기본 업무에 대한건 아닌 것 같고 문제제기나 책임을 묻는 것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6/08/22 19:35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답변을 하라고 쓴적 없구요.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CoMbI COLa
16/08/22 19:50
수정 아이콘
아... 뭔가 멀리 돌아온 기분이네요. 그럼 해당 민원을 갖고 신원노출에 대해서 담당자가 규정을 어겼는지 새로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시간
16/08/22 19:00
수정 아이콘
음 애매하긴 한데,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민원담당자에게 당연히 공개되긴 합니다.(가이드 라인 이기도 힙니다)
근데 만약 고발 민원이라면, 글쎄요 고발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발을 직접 처리하는게 어불성설이니까 민원담당자는 될 수 없는데, 기피신청이나 비공개 요청을 하셨어야 하고 그럼에도 전화가 왔다면 이상하긴하네요.
김뮤즈
16/08/22 19:14
수정 아이콘
국민신문고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걸로 알고 있고 비공개선택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실명처리가 원칙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면 입력하실때 그런 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셨어야될 겁니다.
윗분이 말씀하셨듯 사안에 따라 감사민원으로 처리되서 감사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었나보네요. 내용을 모르니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듯
16/08/22 19:19
수정 아이콘
아마 피지알에서 읽은거같은데 국민신문고는 아니고 시청혹은 구청에 민원 넣은분이 계시는데 글쓴분처럼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어떻게 신상정보가 노출됬는지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더군요. 그래서 계속 파고드니 결국 자기가 했다고 시인했고 글쓰신분이 신고해서 담당자는 징계받았다는 내용의 글로 기억합니다.

글쓴분은 일단 신문고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원노출이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6/08/22 19:3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예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기호
16/08/22 19:40
수정 아이콘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상노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참고하실수 있을거 같아요.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0
16/08/22 19:43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16/08/22 23:32
수정 아이콘
저도 회사 상사의 압박 덕에 관청 민원 넣자마자 그 날 전화 오더라구요...정말 한심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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