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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8/14 22:00:1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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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손을 잡으
15/08/14 23:20
수정 아이콘
일단 전문가가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냥 제가 아는대로 써보겠습니다.
1. 계약 후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계약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저 쪽에서 우리는 고지 했음. 하면 끝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전에 확인하셨어야 할 내용입니다.
2. 이건 계약 포기시 안 넣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100만원은 못주겠다고 나오면 원칙적으로 못 건집니다. 거래건을 몇 건 보긴했는데 계약 포기시에 사정하면 대개 주기도 합니다만, 그건 당사자
마음입니다. 안주면 받기 힘듭니다. 아는 분은 200받고 계약 깨졌는데 하도 사정하니까 반띵하는 것은 봤습니다. 돈 받은 사람도 그냥 무시하기 찜찜했나
봅니다만,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카스
15/08/15 00:24
수정 아이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5603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했더라더 해약금은 원래 계약금에 준해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대로 판매자가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100 + 100 을 글쓴 분께 주는 게 아니라 받은 돈 100 + 계약금에 준하는 해약금 1000 = 1100을 글 쓴 분께 줘야 하죠.
15/08/15 10:37
수정 아이콘
1. 부동산업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돈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지를 평가해서 월급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말은 꼭 걸러들어야합니다.
2. 윗분 링크대로면 임시계약금을 납부한상태에서 계약이 깨져도 원래 금액만큼 해약금을 보전해 줘야된다는 것이니, 계약서상 들어가있는 총 천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가서 붙어보면 결국 계약서에 싸인한사람 잘못이 될겁니다. 녹음하신것도 없으실테고..
3.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계산기 뚜드리는것으로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집주인 만나서 사정사정하시면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남은 위약금 900만원을 없던걸로 사정해야될수도 있죠)


여기서 가장 잘못하신 행동은 계약서를 보기도 전에 100만원을 송금하신 것입니다. 계약이 틀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100만원을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얼마나 제반비용으로 들어가며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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