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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15 19:54:43
Name FoxHole
Subject [질문] 주차 뺑소니 누명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자님들!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인생경험과 다방면에 지식이 많으신 이 곳에 여쭤봄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사건 개요입니다.
1. 경찰(교통조사과)에서 '00시 00분경 00동 00카페 앞에 지나가셨죠? 주차차량 긁고 가신 것 같다'며 전화가 옴. 와이프 확인 결과 해당 시간 해당 장소 있었던 사실 확인. 블박 영상 및 차량 흔적 확인 후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함.

2. 차량 확인 결과 블박은 꺼져있어(2월 장기 출타 시 배터리 방전 방지차 꺼놓고 안켜놨습니다 흑) 영상 확인 불가.

3. 외관 살펴봤으나 주목할만한 페인트자국 및 긁힌 자국 없음. 차체 오른쪽 앞쪽에 아주 미세한 긁힘 있음(시기 불분명)

4. 해당 내용 경찰에 전달. 상대방 진술에 따르면 블박영상에서 차체가 흔들릴만큼 충격 있었다고 함. 경찰이 영상 받아서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고 함.


현재 연락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차체가 흔들릴정도로 세게 접촉이 있었다면 어떠한 흔적이 저희 차에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게 없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 저희와 충돌한게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상대방도 제 차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있었기에 신고를 한 거라 생각을 해서 준비는 해놓고 싶어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정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접촉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를 제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2. 납득 한다면 보통 보험처리를 하거나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면 자비로 물어주거나 둘중 하나일텐데 .. 어느정도 금액까지 자비부담 하는게 이득일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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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필리아
19/03/15 20:26
수정 아이콘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 보험사에 전화문의 하셔서 알아보시고..
다만, 할증은 안되셔도 몇년간 할인이 안될거에요. 금액 비교를 해보시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긁어도 살짝 긁으신 것 같은데, 10만원 내외로 처리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
경험상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자비부담 하는게 낫더라구요.
아찌빠
19/03/15 2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이 본인 차량을 수리할 정도로 심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를 했어서, 주변차량 블랙박스 수소문해서 간신히 잡아서 보험처리 했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경쓰고 동분서주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을때, 복수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범행차량이 특정된 상황이었음에도(한시간 정도 되는 시간동안 그 옆에 주차한 차가 그 한대 뿐이었고, 차량 페인트색깔도 일치함, 충돌을 인지하고 전후진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촬영된 영상확보등) 직접 접촉되는 상황을 찍은 영상을 요구하는 담당 경찰관때문에 엄청 짜증났던 기억이 있네요.

제 경험상 가서 영상확인하시면, 아마 상황을 시인할 수 밖에 없으실거라 추측됩니다. 미리부터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coke_classic
19/03/16 01:24
수정 아이콘
역으로 물피도주 당한 사례들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범인잡기가 어렵고 범인을 잡더라도 보상 받아내기 어려운지 느끼실겁니다.
우와왕
19/03/16 03:24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도 충돌 장면이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더라구요
19/03/16 01:57
수정 아이콘
일단 누명이라고 생각치는 마시고 영상 확인하신 후에 상황에 맞게 처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나도모르게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되어 합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에 차가 지나갈 때 흔들림이 있었다면 인정하셔야죠 뭐. 차에 흔적이 거의 없을정도면 상대방 피해도 경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터무니 없는 피해를 주장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죠.
19/03/16 05: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대는 영상이 있는데 누명이라고 단정잡고 생각하시는거도 좀...그렇네요.
화염투척사
19/03/16 10:1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도주입니다.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구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19/03/16 18:11
수정 아이콘
경찰 연락 왔고 흔들림 감지 못해서 무혐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신경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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