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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0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강하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도록 허가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계약 종료되자마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완료된 뒤에는 짐도 빼고 주소 유지 안해도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으면 집주인도 전세를 주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협상력이 그만큼 높아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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