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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7 20:42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중략)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V수상기는 원래 화면을 표시할수있는 디스플레이에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결합된 기기를 일컫기 때문에, 셋탑박스만 있는것은 TV수상기로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논리에 따르면 셋탑박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컴퓨터 모니터를 연결해서 TV를 보는 경우에 수신료를 회피할수있게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셋탑박스만 있어도 TV수상기가 있는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가능할수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므로, 그저 셋톱박스는 건물에 기본으로 딸린 옵션이고 실제로 TV를 소유하지 않다고 주장하시면 앞으로 청구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환불도 가능하고요. 문의처는 한전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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