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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08:57
네 100% 보상 가능해도 안주면 땡입니다. 민사 가실건가요? 위내용에 대해 내용증명부터 보내도록 하세요.
부동산이 100%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언제언제까지 하자가 안되면 부동산이 200% 책임을 지고 하자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마루다시까는거 포함)한다라고 하는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세요. 안써줄겁니다. 그리도 누수하자는 정말 큰 하자입니다. 누수잡는건 어떻게 얼마 안들수도 있지만 기존에 깔려있던 마루재하고 똑같은걸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변색된거하고 색이 다르고 시공을 잘못하면 들뜨게 될겁니다. 또한 곰팡이 등으로 인한 마루를 다 들어내고 배관까지 하게 된다면 돈이 천만원도 모자를 수도 있는 대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이런사유로 글쓰신분이 만족하실만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잔금을 절대 치루지 마시고 계약을 파기 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제가 가끔 듣는게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고 하자보수를 못받고 잔금은 치루고 민사가기는 그렇고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였습니다. 하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이야 집주인 두명이서 치고박고 싸우든 수수료만 올리면 장땡이죠. 하자보수 대충해놓고 마루들뜬거 참고 살다가 다시 누수되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18/10/20 09:17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리모델링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뜯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계약 파기로 된다면 뜯은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이니 리모델링이 코 앞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 미치겠네요 ㅠㅜ 아니면 다 취소하고 계약 파기하는게 현명할까요?
18/10/20 09:24
뜯고 계약파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그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죠. 하자보수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계약파기는 니가 했으니까 비용을 내라고 하면 옴팡 뒤집어써야 됩니다. 뜯지마세요. 리모델링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아파트는 새로지은지 얼마나 된거죠? 혹시 기존에 비워줘야 되는 집때문에 그러시죠? 저도 한번 격은 내용이기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물론 저는 바닥까지 들어내고 배관까지 새로할 생각이였기에 상관없었지만 리모델링은 바로 해야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8/10/20 09:30
12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짜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 전체 바닥재를 바꿀 생각이었구요. 하자 발견 이전에도 어짜피 뜯을 거긴 했습니다. 다만 하자 원인 파악 후 수리를 했는데도 재발할까봐 걱정이되네요. 또한 수리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ㅜㅠ 아랫집 사람 말 들어보면 집주인이 상또라이더라구요. 일단 보상 완료 전까지 잔금을 안치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가 걱정되네요 ㅠㅜ 계속해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8/10/20 13:06
거실이나 방바닥 누수라면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그런 걸거에요. 저희도 예전 집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마루 다 뜯고 바닥도 부숴서 배관 새로 했었어요. 아마 인테리어도 마루 먼저 깔고 나머지 하는 순서일텐데 골치아프시겠네요.
18/10/20 09:17
아 그리고 아래집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도 해줘야 됩니다 원래대로하면 기존 집주인이 해줘야 되지만 배째라가 되고 누수가 진행형이 되면 어짜피 글쓴이분께서 하자보수 비용을 해줘야 되고 천장 하자보수비 또한 눈물나올 가격이 될겁니다. 그리고 아래집 사람과 얼굴 맛대고 살사람은 전 집주인이 아닌 글쓴이분이시죠.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보시고 현재 계약하신 집 하자와 아래집 하자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치룰수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8/10/20 09:20
거실 바닥 마루가 이미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기네집 문제가 아니라거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내용 증명을 보내려면 결국 뜯어서 확인해야하는데 뜯는 행위 자체 때문에 계약 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아랫집까지 가보고 살걸 너무 후회되네요. 부동산 업자 진짜 갈아마셔버리고 싶습니다.
18/10/20 09:32
자 이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피해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재조건을 알아야 될거 같습니다. 법률전문가를 찾아가도 법률만 알뿐이지 해당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잘 모를수도 있고 하기에 법률전문가를 찾기전에 참고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총 매대대금 : 집을싸게 샀다면 피해를 감수하고 그냥 리모델링 할때 배관까지 들어내는게 편합니다.(서울이나 지방대도시 학군좋은지역) 2. 잔금규모 : 현재집 배관비용+아래집 하자비용이 잔금규모를 넘게되면 그냥 계약파기가 속편합니다. 3. 자금유동성 : 베스트는 잔금을 안치루고 리모델링도 안하고 하자보수 될때까지 뻐기면 됩니다. 어짜피 전 집주인도 이 매매대금으로 무언가 할려고 할텐데 잔금이 안들어오면 잔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겁니다. 서민이 부자를 이기기 힘든 이유중 하나죠. 이렇게 되었을때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업체한테 이거이거까지 포함해서 해라(구매한 집의 배관공사, 아래집 천장공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업체가 개판이래서 또 물새면 글쓴이분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세요. 또한 전에살던 집을 내줘야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낀 글쓴이분만 힘들기에 자금 유동성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18/10/20 09:45
집전체 바닥재를 바꿀 요령이셨다면 하자보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자비용의 대부분이 그 하자를 해결하는게 아닌 바닥재 재설치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만 다시 누수될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아파트에도 누수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없다는것과 한번 누수된 배관은 새로 교체를 하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바닥배관을 통체로 교환하려면 시공기간도 길고 금액도 천만원정도 듭니다....
더큰 문제는 아래집이 어느정도의 하자보수를 원하는지 입니다. 천장을 교체해달라면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물만 안새게 해달라면 상관없지만 교체를 원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누수만 멈추어도 글쓴이분의 책임은 진걸로 보이지만 거기에 사실분은 전 집주인이 아닌 글쓴이분이라는게 중요하죠.
18/10/20 09:52
글쓰신분 글을 검색해보니 리모델링 진행중이신거 같은데 샤시는 싼거 하더라도 유리는 복층유리 하셔야 겨울에 안 춥습니다. 그리고 시공할때 샤시 상부 하부에 꼭 단열재 두툼한걸로 시공하고 폼으로 꼭 잘 막아달라고 하시고 확인하세요 안그러면 찬바람 들어옵니다.
18/10/20 10:01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미 계약금, 중도금은 치루신 상태이신거죠?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집의 소유는 글쓴이님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원칙대로 리모델링을 진금전에 시작 못하게 한다면, 글쓴이님도 감당 가능한 상황이신가요? (보통 이사 들어가야 하는 날짜 맞추느라 불가능한 경우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누수 수리는 (대부분) 얼마 안비쌉니다, 아랫집 피해여부도 천장 + 일부 도배하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짜피 리모델링 하시는 상황이라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안한테 강하게 압박,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정도 보내서 잔금 치루는 날 100원이라도 주인한테 받아내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글쓴이 님에게도 피해가 덜 가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매매도 해봤고, 리모델링도 해봤고, 우리집 누수로 아래집 피해도 줘봤고, 윗집 누수로 우리집 피해도 받아봤고.................... 적당선에서 마무리 하시고 기분좋게 이사하시는게 길게 봤을때는 가장 좋을듯 합니다 ㅠ
18/10/20 10:10
리모델링은 중도금 이후에 진행하기로 이미 집주인과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거구 다음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제가 뜯는건 상관없는데 제가 고치고 비용 청구하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네요.
18/10/20 10:13
보통 중도금 내고 잔금 내기 2주전쯤 시작하게 협의하는데..
말 그대로 협의라서 주인이 마음 바꿔 잔금 다 내고 해라 라고 나오면 난감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나오겠지만, 미친놈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18/10/20 10:21
그리고 지금 사는집 어짜피 전세 만료고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다고 하면 집주인이 리모델링 못하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차하면 본가로 일단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자취하다가 아파트 들어가는거라 짐도 얼마 없습니다.
18/10/20 11:38
저는 반대로 누수되는 아랫집 주인 입장이었는데, 윗집 가보니 자기네들도 사서 들어온지 몇 달 안되었다고, 자기들이 피해자라며 한 푼도 못 물어준다며 굉장히 무례하게(거의 싸우다시피) 덤비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온 윗집한테 싹 다 받아냈습니다. 뒤집어쓰기 전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18/10/20 13:20
법 조항 들이대면서 구상권은 댁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거 때문에 월세 못 내주고 있으니 당장 공사 시작하라고, 미룰수록 배상액도 커지지 않냐고 유선으로 설득해서 돈 내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고요, 이후 두 달간 침묵하기에 도배, 장판, 그동안의 월세 손해까지 싹 정리해서 내용증명 보냈더니 바로 전화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나오더군요.
18/10/20 19:45
저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주위에서 들은 것만 말씀드리면 위에 Tigris님 경험담처럼 처리하는 게 제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내용증명만 보낸 뒤에 다시 연락해도 태도가 확 바뀌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더군요. 물론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테니 한편으로는 잘 달래주는 게 필요하대요.
18/10/22 00:03
현직 설비업지인데 증거자료 다 만들고 수리요구 전주인한테 하시고 안해준다하면 전주인이 이 문제 해결하기전까지 버텨야합니다. 아니면 각서로든 통화중 녹음으로든 수리후 비용 모두 전 집주인이 내기로 합의하시고 증거 남기신다음 수리진행 하셔야하구요.
돈 다 준게 아니면 시간싸움인데 시간 많은 쪽이 유리하고 법적으론 전주인이 물어주게 되있으니 민사갈거 각오하면 대부분 전주인들이 백기들고 지지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실때 수도 배관은 무조건 교체하시는게 좋구요. 보일러배관은 xl배관 재질이면 상관없고 동관이면 고민해보세요..리모델링시 강화마루는 절대 깔지마세요.. 수도배관 하자생기면 진짜 내가 이걸 왜 깔았을까 후회할만큼 돈먹는 하마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설비관련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릴테니 쪽지 주세요
18/10/23 15:48
일단 내용증명은 필수로 보내시고요.. 어느정도 압박을 뒬겁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룰때 공사대금 만큼 빼고 주겠다는 합의를 보는게 낫겠네요.. 그정도 인성이면 공사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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