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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16 02:10:32
Name 정공법
Subject [질문]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되나요? (수정됨)
고시원 총무를 3일정도하고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나 달라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원 원장이 법인카드가없어졌다고

저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그 고시원은 법인?으로 등록이된곳이라 법인카드가 나오는데 그 카드로 쓰레기봉투나 여러가지 비품등을 총무가 구매합니다

원래있던 총무랑 인수인계받으면서 같이 편의점가서 쓰레기봉투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고시원사무실 책상에 두고
그 다다음날 그만 뒀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제가 가져갔다는 cctv가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곳에서 카드사용이 찍힌것도 아닙니다

너무빨리 그만둬서 괘씸죄로 없어졌다고 그런건지
진짜 없어진건지도 의심이됩니다

저 내용들로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내용추가)
혹시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저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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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서지수
18/07/16 02:20
수정 아이콘
고소야 되죠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내면 그만이니까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혐의 없음으로 끝날 거 같은데 고소 들어가서 출석요구서 날라오면 무고죄 가야죠
하얀사신
18/07/16 05:06
수정 아이콘
사용내역이 있거나, 카드 자체를 훔친 cctv 같은게 없은 이상 고소는 힘들어 보이네요
Helix Fossil
18/07/16 07:00
수정 아이콘
....... 현금카드 자체에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절도는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점유를 탈취해야돼는건데..........횡령이라면 또 모를까............
그냥 법 모르면서 고소운운하시는거 같은데 방구한번 먹여드리고 가볍게 무시하시면됍니다.
사악군
18/07/16 10:56
수정 아이콘
이 질문의 사안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현금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에게 카드를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질문자가 가져갔다 같은 주장이겠죠.
책상에 두고 갔다 없어졌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분실신고 하면 되지 않냐 정도 답변해두시면 될듯.
18/07/16 09:47
수정 아이콘
네~ 수고하세요~
하시면 됩니당
18/07/16 10:01
수정 아이콘
고소는 범죄가 있건 없건 가능합니다. 지하고 싶으면 해도 받아는 줍니다. 그 이후에 범죄 여부를 따지는 거죠.
말만 그러는거지 고소 안할 겁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괘씸해서 우악 주나 봅니다.
초코궁디
18/07/16 10:28
수정 아이콘
녹취한 다음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8/07/16 11:24
수정 아이콘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것도 협박죄가 됩니다
18/07/16 12:03
수정 아이콘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것도 협박죄가 된다는 것도 협박죄가...
이혜리
18/07/16 11:13
수정 아이콘
세상에 순진한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뉘예~ 뉘예~ 했어야 하는데.
정공법
18/07/16 11:24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감사합니다
크게신경 안써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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