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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 02:20
고소야 되죠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내면 그만이니까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혐의 없음으로 끝날 거 같은데 고소 들어가서 출석요구서 날라오면 무고죄 가야죠
18/07/16 07:00
....... 현금카드 자체에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절도는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에 의해 점유를 탈취해야돼는건데..........횡령이라면 또 모를까............ 그냥 법 모르면서 고소운운하시는거 같은데 방구한번 먹여드리고 가볍게 무시하시면됍니다.
18/07/16 10:56
이 질문의 사안 자체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현금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에게 카드를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질문자가 가져갔다 같은 주장이겠죠. 책상에 두고 갔다 없어졌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분실신고 하면 되지 않냐 정도 답변해두시면 될듯.
18/07/16 10:01
고소는 범죄가 있건 없건 가능합니다. 지하고 싶으면 해도 받아는 줍니다. 그 이후에 범죄 여부를 따지는 거죠.
말만 그러는거지 고소 안할 겁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괘씸해서 우악 주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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