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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2 21:33
정말 몇십억이라면 개인회생 쪽을 알아보는게 어떨까 싶고...
굳이 법적처리로 해결하기 힘들고, 하기 싫다고 하시면 뭐 굳이 해외여행을 고집할 이유는 없겠죠. 국내에도 좋은곳 많습니다.
18/04/22 21:37
출국금지는 주로 세금때문에 발생하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출국금지는 풀립니다.
체납된 세금도 못 낼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셔도 출국금지 풀릴겁니다.
18/04/22 21:54
아머 법적으로 사정얘기하면 더 안좋아질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정을 이해하는것과 별개로 그 사람들은 금지를 시켜야 하는게 업무니까요.
일단은 파산 신청을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게 나을거 같고요.
18/04/22 22:01
아재사이트 이다 보니 아버님 연세도 꽤 있으실테고 이번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파산신청 자세히 알아보세요.
18/04/22 22:05
세무소에서 건거라면 세금일텐데
세금이 몇십억은 아닐테니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채무인지 세금때문인지 그리고 그 액수는 각각 어느정도인지 확실히 알아보셔야할듯 하네요.
18/04/22 22:09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 일단 출국금지 후보(!)에 들어가는데 추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를 푸시려면 체납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낮추던지 아니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8/04/22 22:38
과태료같은건 따로납부해야되지만 일반세금은 회생에 포함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매달내는 변제금은 최우선으로 세금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사들한테 변제됩니다
18/04/22 22:34
돈이 있는데 안갚는 거라면 모를까 객관적으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란걸 입증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추천드립니다. 파산만 하면 나쁜놈인 것처럼 찍히는 분위기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파산제도 자체가 자력으로 해결 못하는 분들이 인생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출발하는 과정이 마냥 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버님께서도 떳떳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물론 흐르는달님께서 아버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는 것과 아버님의 짐을 무조건 떠안는 것은 무척 다르니까요.
18/04/22 22:47
이건 답이없는게 세금이라 방법이없어요. 우선 본인이가던 자녀분이가던 채무자신분증들고 세무서가서 체납증명 떼달라고하면 떼줄겁니다. 거기에 총 세무서에 얼마의빚이있는지 나옵니다.
제가 그쪽방면에서 꽤나 오래일했었는데 채무자들 자기 채무금액모르는사람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느채권사에서 돈을빌렸는지 모르는사람도 부지기수에요. 우선은 세무서가서 정확한 체납금액확인하는게 급선무일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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