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19 11:56
법리적으로는 치아 손상 사실이 그 분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나, 그러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18/03/19 12:45
불법행위는전혀없었으며 그냥지나가다가 부딪힌수준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휩쓸려지나가다 저를부딪혔는데
하필 치아가 나간상황이구요.ㅜㅜ 이런경우는 상대측 과실이 전혀없다고봐야하나요?
18/03/19 13:26
책임회피는 괘씸한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거 같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본인도 휩쓸리다가
부딪힌거라서... 근본원인제공은 글쓴분이 하셨는데 병맥주를 입대고 마시는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의 충격만 가해져도 큰 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그렇게 많고 부딪히는걸 인지하고서.. 과실은 글쓴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하는 경험 했다 생각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