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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09:00
소비만으로 모르고 항목을 봐야합니다. 항목별로 공제가 달라서..
딴거 없이 1700 지출이면 신용카드 공제 딱하나만 조금 넘길거 같은데 그러면 뱉는게 맞을듯요. (좀 많이 뱉는것 같긴한데;) 청약이나 보험 교육비 병원비 기부금 등등 항목이 좀 있어야 합니다.
18/01/22 09:18
카드 공제는 얼마안되요... 애초에 미혼 근로자가 공제받을 항목 자체가 몇개 없어서... 결혼하고 집마련에 목돈도 드니깐 섣불리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들기도 애매하죠.
혹시 청약저축들어놓은거 있으시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18/01/22 09:35
뱉는지 받는지는 기 납부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뿐 핵심은 결정세액입니다.. 특별히 전년도에 세금을 적게 냈으면 이번 연말정산에 더 내야 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수도 있고 그런거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려면 부양가족이 늘어나 인적공제를 받는게 효율은 제일 좋습니다만 이건 사람맘대로 안되는거고.. 의료비는 많이 나와서 좋을건 없고.. 소득공제 조금 받겠다고 신용카드 소비를 의도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카드로 어디서 쓰느냐에 다라 공제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단 공제한도액 이하로 공제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가 총사용액의 15%가 공제되는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적용이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더 효율적이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어떤 카드를 쓰건 40% 공제됩니다. 장을 볼때 마트보단 전통시장에서 보는게 조금 더 공제액을 늘릴 수 있죠. 또 회사에서 납부하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을때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냥 통장에서 놀고 있다면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도 1년에 700만원까지는 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해봤는데 결정세액이 작년의 절반으로 나오더라고요.. 의료비가 작년보다 더 나와서 이게 전부 퇴직연금의 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많이 돌려받을거로 나오긴 했습니다.
18/01/22 09:50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공제가 크고요
의료비 받으려고 아픈건 말도 안되고요. 인적공제가 크긴 합니다 신카 체카는 연말정산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세액공제는 보험료 연100만한도 채웠으니 12만원 세액공제 된걸거에요.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IRP 합쳐서 연700까지 내면 13프로정도인가요. 90만원정도 세액공제됩니다. 그런데 월급 300에 매달 연금으로 60씩 낼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보셔야합니다. 결혼. 집마련 등으로 큰 돈 들어갈일이 남으셨다면요.
18/01/22 10:34
부양가족도 없는데 50만원대이면 선방 하신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본문내용과 비슷했던 때가 70만원 중반대였습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음에도 저렇게 나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율 공제로 바뀌고 나서 3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더욱더 올랐습니다. 올해도 70~9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특히 아이들) 없으면 거의 뱉어냅니다. 그냥 솔로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1/22 14:48
기납부 세액이 없으므로 질문 NG네요.
뱉어내고 안뱉어내고는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결정세액이 얼마다라고 물어보시면 더 좋은 답변 받을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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