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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10:30
물고기 잡는법을 알려드리면
http://law.go.kr/main.htm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18/01/16 10:36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년계약을 하던 15개월계약을 하던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즉 1년계약하더라도 나 2년살고 싶습니다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허락해야합니다. (그 이후는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겠죠.)
묵시적 연장이 된 후의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2년계약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하는데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만... 3개월까지는 임대인에게 여유를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님이 저 담달에 나갑니다 보증금주세요 라고 해도 임차인은 3개월뒤에 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본다면 3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주고 보증금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위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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