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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19:57
1. 사진기사가 연예인과 화보집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을 찍으면
독창적 구도 등이 담긴 사진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저작권자)는 사진기사지만 사진 속 연예인의 모습, 즉 '초상'에 대한 권리자(초상권자)는 연예인입니다. 사진기사도 '초상'에 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하고, 연예인도 '저작물'에 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 사진기사가 초상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2) 연예인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 초상권이 저작권에 앞선다는 이야기는 위 1)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 따름입니다. 가령 위 사안에서 사진기사가 사진을 찍고 화보집을 제작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해당 사진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다른 작품을 만드는데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 초상권자 동의가 없었던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사진이 자기 저작물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3. 그러나 위 1)과 별개로, 2)의 경우 초상권자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저작물을 영리이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작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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