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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3 16:36
전입신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전입신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 -> 확정일자를 못받는다 -> 전세자금 대출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 위장전입 필요 3단콤보가 터집니다.
18/01/15 15:10
정말 감사합니다. 경황이 없어 너무 늦게 감사인사 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단은 주거용도인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더 알아보니 용도 문제가 아니라 융자비율이 꽤나 높은 것 같아서 멘붕입니다.. ㅠㅠ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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