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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4 16:24
개인적으로 그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단어들은 아닌 것 같네요.
6번 원피고 차이보다는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를 묻는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
17/12/14 16:32
개인적으로 용어를 모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접할 일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게 당연한거니까요. 게임모르는 사람이 게임용어 모르는 것처럼요. 뭐 그게 그거랑 같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설하구요.
법률용어보다는 법원리를 모르면서 불라불라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무작정 사형 or 무기징역을 외치는 행태요. 박근혜씨 탄핵될 때 버스정류소에 대통령 형사불소추권 운운하면서 탄핵 무효라는 스티커는 하..
17/12/14 16:36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면
1. 형법전 규정여부 ? 2. 검사, 재판부 3. 형/민 4. 짧음/김 5. 3자/고소권자(피해자) 6. 공격/방어 7. (민사)2심/3심 8. 본안/본안전 9. 기소전/판결 10. 모두/일부 ? 일까요? 몇가지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완전한 일반사람은 아닙니다.
17/12/14 16:43
저는 하나 빼고는 다 구분이 가능했습니다만... 사실 법률용어는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게 일반생활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의 내용을 잘 아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7/12/14 16:55
공부했던적이 있어서 다 알긴하지만 몰라서 궁금해지면 그때 찾아봐도 전혀 지장없는 것들이라 봅니다.
전 그것보다 드라마 같은데서 근거랍시고 제발 헌법 조문 하나 달랑 가져와서 나불나불 하는 장면같은것좀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크크
17/12/14 16:56
뉴스같은게 빠르게 지나가다보니, 그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떠라구요. 이게 또 귀차니즘이 발생해서 다시 찾아보려니 귀찮고... 또 뉴스에서 나오면 헷갈리고 이게 반복.... 맞는 말씀이십니다.
17/12/14 17:08
위 문제를 다르게 내 볼게요^^
1. 형사와 민사 중 검사가 들어가는 것은? 2. 구형과 선고 중 판사가 행하는 것은? 3. 기소와 제소 중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하는 것은? 4. 체포와 구속 중 영장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5. 고발과 고소 중 내가 피해자일 때 하는 것은? 6. 원고와 피고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 7. 항소와 상고 중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쓰는 용어는? 8. 인용및기각과 각하 중 아예 심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9.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중 이유불문 유죄가 확정된 것은? 10. 패스
17/12/14 17:17
1-형사
2-선고 3-제소(?) 모르겠네요 이건 4-구속 5-고소 6-원고 7-항소(???) 8-인용및기각??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크크 9-집행유예
17/12/14 17:22
제소는 형사사건 외에 소를 제기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민사. 검찰에 기소독점이 있다고 하죠.
3번답은 기소.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줄때,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때 각하는 주장자체를 심리,재판하지 않을때 쓰는표현입니다. 8번답은 각하. 수고하셨어요.^^
17/12/14 20:39
알면 드라마 볼때 많이들 불편해지십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민사에서 원고인이라고도 하는 드라마도 있고... 하긴 뭐 전설의 응답하라에서는 중앙지검 판사 윤윤제가 나올 정도였으니...
17/12/14 22:49
특히 8번은유명하죠.. 문장으로 설명하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인용 동 파면하지않는다--기각 이사건은 자격을갖추지못했거나 정해진기한을넘겨 신청했기에 심리자체를 하지않는다--각하
17/12/15 07:42
1. 민사: 사람이나 회사끼리 싸우다 법원에 편들어달라고 가는 것. 지면 (주로) 돈을 잃음.
형사: 검사한테 털리다가 법원에 끌려가는 것. 지면 빵에 감. 2. 구형: 검사가 몇 년 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선고: 판사가 형을 실제로 때리는 것 3. 기소는 검사, 나머지는 제소 4. 체포는 형사한테 잡혀가는 것 (기간 짧음), 구속은 영장 떨어져서 구치소 들어가는 것 5. 고소: 내가 이래저래 당했습니다. 저놈 조져주세요 고발: 내가 당한 건 아닌데, 저 놈이 이래저래 나쁜 놈이니까 좀 조져주세요 6. 원고는 소송 건 사람, 피고는 소송 당한 사람 (민사). 형사는 피고인. 7. 1심불복 항소, 2심불복 상고, 싸잡아서 항고 8. 인용: 읽어봤는데 맞아. / 기각: 읽어봤는데 아냐. / 각하: (절차든 뭐든 문제가 있어서) 안 읽었음. 요건 맞춰서 다시 써와야 읽어줄 것임. 9. 기소유예는 검사가 때림. 법정에 안 가고 죄도 아님 / 집행유예는 판사가 때림. 유죄긴 한데 빵에는 당장 안 보내고 일단 두고 봄. 10. 좀 애매하네요;; 법 자체를 판단하는 건 헌재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걸 법원이라고 하면 대충 맞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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