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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8 12:39
법적으로 1주일 내에 단순 변심으로로 개통 철회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랑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세요.
월요일에 고객센터에도 전화해서 얘기 해 보시구요. 좀..안타깝네요. 핸드폰 살때는 적어도 기본 정보는 숙지하고 가시던가 가서 꼼꼼히 따져보시던가 해야 하는데 그 둘다 안하셨으니..
17/11/18 13:03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꼼꼼히 확인 또 확인 해야 했는데 흑흑. 잘못 사는 바람에 여기저기 전화해야하고 신경 써야 하고 번거롭네요. 윽
17/11/18 12:40
번거롭지만 수신 불량으로 철회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통화 품질 불량 신고 한 번 넣고, 부근 lg 서비스센터 방문하셔서 통화 품질 불량으로 개통 철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기록 남겨주고,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거 동봉해서 판매처에 반납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처리 가능해요.
17/11/18 13:06
정말 감사합니다. 되는 방법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뒷처리 귀찮아지는데 주말 지나고 시간 가면 번거러워서 그냥 호객 당한대로 이대로 살까봐 마음 약해지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17/11/18 13:22
이게 덤탱이쓴건가요
설명 다 했다고 본문에 써있는데요::: 속여판것도 아니고 그럴일은 없겠지만 핸드폰파신분이 이글을보면 엄청 기분나쁘시겠네요;;
17/11/18 14:15
거짓말은 안했겠지만 그럴듯하게 돌려서 팔아먹은건 맞죠. 94만원짜리를 누가37에 파냐고 그랬다구요? 그 옆가게 옆옆가게는 다 그 가격에 파는데요. 굳이 엄근진하게 판단하라고하면 속인건 아니겠지만 일부러 오해를 유도해서 팔아먹는겁니다 저건. 파신분이 기분나쁘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10년전부터 내려온 폰팔이들 유구한 수법인데요.
17/11/18 14:29
옆가게에서 94만짜리 핸드폰을 37만원에 사면 2년간 통신요금 할인이 추가로 37만원이에요. = 기계값+통신비
근데 이 가게는 똑같이 37만원에 판다고 하고 2년간 할인받는 37만원만큼 그대로 2년간 할부금으로 추가납부하도록 계약서를 쓴거라구요. = 통신비 할인액만큼 기계값에 엎어침 이게 누차 이야기한 정직일리가 있나요.
17/11/18 14:32
아 네 폰 많이 파세요.
다른 글에서도 본인 말만 하고 남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보이시던데요. 바로 아래 질문글에 정황 설명 다 돼있으니까 그렇죠. 님이 어떻게 아냐니..
17/11/18 16:29
신도림에서 쓰는 대표적인 호갱낚기 수법인데요... 요즘의 스마트폰 구매 방법을 알면서도 이런소릴 하시는거면 말장난 하시는거고
모르시는거면 이런소리를 하시면 안될거 같네요.
17/11/18 17:19
1. 7일 이내 할부거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에 주로 통용되는 법이긴 한데 핸드폰 판매 업계에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어물어보니 이게 판례상 핸드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판매자에 특별히 귀책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서 그런듯 합니다.
2. 휴대폰의 경우 약관상, 계약서상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는 (1) 주생활지의 통화품질 불량 (2) 단말의 치명적인 불량입니다. 이 외에는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와 실 개통의 조건이 다른 경우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3. 집에 조금이라도 체감상 통화가 불량한 곳이 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후 기사방문 점검을 통해 불량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판매자도 딱히 반박할 수 없는 구매자가 가장 들기 쉬운 개통철회 사유입니다. 4. 단말 불량은 제조사 센터를 내방하시고 단말이 확실히 불량하다면 보통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도 개통철회는 가능하나 교환 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즘은 블랙컨슈머들 덕에 제조사에서 소소한 불량은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1번의 청약철회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 미래부 등에 민원제기를 우선 하시고 고객센터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도림 판매점도 결국 해당통신사 아래의 직영 대리점에 판매권한을 받아오는거라 대외민원이 반복되는 고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패널티가 발생됩니다. 휴대폰 구매시 자주 발생되는 케이스다 보니 조언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괘씸하지만 표면상 문제되는 계약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계약이거나 앞의 정식으로 철회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17/11/18 17:50
휴대폰을 할부거래로 구매하신거라면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아무 사유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사용하신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개봉정도고 훼손이나 멸실이 없다면 단순 확인과 사용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겁니다. 일단 그쪽에서 청약철회를 안받아준다고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다는 근거를 남겨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단체쪽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나을겁니다.
17/11/18 18:13
윗분말씀처럼 개봉하고 사용 안 한 거야 상관없지만 개봉하고 사용하셨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새제푼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불량 판정 받으면야 가능합니다만
17/11/19 04:10
네네. 이미 개봉하고 사용해서 현실로는 개철 쉽지 않다는 걸 댓글로 인해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현실 인정하고 신경 덜 쓰게 마음 잡아야겠네요.
17/11/18 19:04
근데 기존 기기 할부금 0원 + 위약금 없음 상태에서 기변한거 맞으시죠?
애매하긴 한게 판매자는 공시지원금을 딱 맞춰서 줬다고 우길거고.. 그 이상 줬다고 하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사기와는 별개로 실제 판결에서도 공시지원금 이상으로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통해 페이백 또는 자체 완납 해주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무효였던걸로 기억하구요. 지금으로선 그냥 기기불량 또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개철하시는게 최선일 것 같네요.
17/11/19 04:14
맞습니다. 공시지원금 약간 그 이상으로 지원 받은 건 맞는 거 같아요.
덕분에 더 많이 알아가네요. 많이 손해 본 기분이지만 지금 생각은 철회없이 계속 쓸 거 같아요. 월요일부터 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 많아 진다고 생가하니 번잡하고, 폰 서울로 보내고 그러면 번거로운 일이 더 많아 질까봐 흑흑 답변 감사합니다.
17/11/19 04:25
그냥 딱 제값 주고 사셨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공시지원금 상 맞는 말이긴 하죠...) 잘 쓰시면 되긴 합니다. :)
그나마 사소하게 복수(?) 하시려면 아마 요금제는 공시 따라가서 변경하기 함드실테고 부가 정도 해지해버리시는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사실 미디어팩 별로 쓸 일도 없긴 하거든요. -_-;;
17/11/19 05:16
네. 딱 제 값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크크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알 나이고 정보도 많은 세상이라 꼼꼼하게 못 산 거에 대한 자기 실망감이 있었네요 크크 폰 애지중지하면서 잘 쓰면 되겠쥬~
17/11/20 09:53
신도림 판매자들이 너무 양아치 다됐네요.. 뻔히 알면서 저렇게 사기치면서 팔다니..
다 아는 저도 눈 깜짝하면 당할 판인데, 싸다고 소문나서 온 어르신들도 많은데 착잡합니다. 개통철회는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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