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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6 11:44
상대방 과실 100퍼로 보이구요. 그럼 우리 보험사에선 할 게 별루 없어요.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수리 잘 하시고 합의 잘 보시면 됩니다.
17/07/26 12:06
1. 대부분 100%, 하지만 상황따라 다르죠
2. 대인접수와 100%는 별개입니다 3. 네, 그러라고 보험 드는거니깐요, 나중에 결과 알려줄때 동의 못하겠으면 그때 이의 제기해도 됩니다. 4.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5. 치료 다 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미리 합의 할거면 조금 더 줄거구요 6. 사고라는게...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말이 다릅니다. 요즘 마디모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너무 쎄게 불러서 가해자가 거부 할 경우 오히려 보상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후방 추돌이니 이 기회에 제대로 뽕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 치료는 아프다면 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받으세요
17/07/26 12:07
1. 사고 처리 나온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 보시면 됩니다. 정차 중에 추돌이면 가해차량 100% 나옵니다.
2. 사고 접수 번호 메모해 두시면 되고 대인 대물 두 가지 다 접수 되었는지 확인 해보세요 병원 가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대인도 되어있겠네요 병원가시면 접수번호만 아시면 안되구요 진료비납입확인서?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보험사에서 병원에 팩스 보내야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3. 가해차량측 대인 대물 직원이 전화할텐데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두시고 대답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차를 꼭 안 고쳐도 되겠다 싶으면 미수선 처리 하셔도 되고요 정비소 가시게 되면 연결된 렌트 업체 정비소에서 불러줍니다. 5. 대물은 책정된 수리비 렌트비 정비소 렌트업체 보험사 서로 알아서 할 것이고 대인피해 부분은 병원 다니시면 대인 담당이 전화 할 거에요 몸이 편찮으시면 병원 진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입원 안 하시면 2주 진단 잡고 합의 이야기 나올텐데 하루 교통비 8천원 진료비 2만원 선에서 2주치 잡고 위로금 조로 +얼마 한 50정도 부를 겁니다.
17/07/26 12:15
1.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세요.
2. 그리고 우리쪽 보험에도 연락하세요. 3. 그뒤처리는 우리쯕 보험이랑만 이야기하시면 되요.
17/07/26 12:39
혹시 다른말 나올지 몰라서 보험사 사고접수는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이 과실 100퍼 인정하면 접수취소하면 되고요. 대인접수는 과실 100퍼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치료 받으실만큼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될겁니다. 합의는 정해진건 없고요. 일단 통원치료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 와서 선제시 할 거구요. 어느정도까지는 더 붙여서 역제시 해도 될겁니다.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할때 불편하신 점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차량은 2년 이내 출고차라면 감가상각 보상 되니 알아보시구요. 차가 꼭 필요하다면 렌터카를 빌려주지만 아니라면 수리기간동안 휴차보상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3~4만원/일).
17/07/26 13:12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합의는 쉽게 하지마시고
어머니 혹시 이상이 없는지,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셨다가 치료할 거 다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는 순간 치료비는 더 안나옵니다.
17/07/26 15:41
얼마전에 제가 같은 사고를 당해서 제가 합의본 내용 토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정지'해 계셨다면 보통 100%나옵니다. 2. 과실 100% 인지는 대인접수 한것만으로는 알수 없구요 (10:90 이어도 서로 대인접순느 할수 있으니) 보험회사 전화해보시는게 확실할 겁니다. 근데 아마 100%일 것 같네요. 3. 보험사끼리 얘기하도록 하되 어머님 또는 글 작성자 분이 보험사 측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어떻게 합의하기로 했는지 (저는 크게 다친건 없어서 상대과실100%+대인(병원비 30만원)으로 퉁쳤습니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4. 특별히 평소에 다니던 정비소 없으시면 그냥 보험사 연결하는데 가는게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있는데로 차도 가지러 오고 굉장히 친절하더라구요. 5. 저 같은 경우는 목 근육 뭉친 것 밖에 없어서 30만원(물리치료비+교통비) 받고 퉁쳤습니다. 어머님 몸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별 문제 없으시면 일정 금액 현금 받고 끝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시면 위에분들 말씀처럼 최대한 치료받을것 다 받고 하세요. 6. 제가 봤을때 다른 것보다 보험사 전화해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네요. 상대과실 100프로로 합의 되었는지(어머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대인은 어떻게 할지(어머님 과실이 있으신 경우 대인 없이 상대과실 100프로 이렇게 퉁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렌트 같은 거는 할지(어머님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더군요) 등을 자세히 얘기해보는게 좋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에요.
17/07/26 16:38
댓글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단 차량은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가지고 갔구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실비율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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