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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5 22:09
사실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적으셔서 정확히 언급드리기는 힘들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불법으로 유출시켰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 또는 3호, 제71조 제5호 또는 6호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누설된 정보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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