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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21:33
1. 가능합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은 다른제보자가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겠죠?
2. 요즘 블랙박스는 와이파이로 핸드폰 연결이 되서 바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관련 신고(신호위반,얌체운전,끼어들기 위반 등) 는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으로 구청에 신고(주정차 위반,주차구역위반 등)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야합니다.
17/07/17 21:47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7/07/17 21:59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핸드폰 영상으로 신고해봐야겠네요.
설마 경찰이 번거롭게 제 핸드폰 번호로 추적해서 제 차량을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벌금먹이진 않겠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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