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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 08:01
장롱면허입니다
면허딸때 보행자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하라고 했던거 같은.... 이쪽에는 건너는 사람 없고 반대쪽에서 이제야 건너기 시작했으면 그냥 빨리 통과하라고 강사님이 그랬었어요....
17/10/17 08:01
법에는... 우회전 할 때 첫 번째 횡단보도(원래 진행방향 수직)은 초록불이면 못 지나가고 두 번째 횡단보도(진행방향 평행)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 없으면 지나갈 수 잇음 아닌가요??
17/10/17 08:25
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3184328ff83f3ec403488db2761f5c9769291e__mn686524__w800__h911__f62532__Ym201610.png
위에 판결난 경우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는 우회전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말하는건데 우회전 전에 직진방향 횡단보도를 지나가니까 신호위반으로 걸리는거죠. 차량 진행방향(직진방향)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일때 무조건 정지해야되고, 우회전 방향(우회전 이후방향)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17/10/17 08:26
기자가 기사를 좀 애매하게 썻네요.
우회전 전 횡단보도는 X,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O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17/10/17 08:46
? 파란불에 보행자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건 저게 아니라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 얘기아닌가요?
우회전하기전 주행횡단보도 파란불일때는 당연히 안되죠 교행차량도 막 지나가는데.. 경찰홍보도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었을텐데?
17/10/17 09:01
우회전후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파란색일때는 보통 내가 있는 차선의 자동차 직진 신호도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니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신호만 조심하면 대부분 괜찮은거 아닌가요?
17/10/17 09:05
우회전 후 횡당보도(경찰측) : 사람없으면 눈치보고 건너감
우회전 전 횡단보도(법원측) : 횡단보도 우측에 스탠드형 신호등이 적색이기 때문에 건너면 안됨 아닌가요?.. 둘이 상황이 좀 다른거같은데
17/10/17 09:33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횡단보도는 건너면 불법이고 우회전 하고 난 뒤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람 없을 때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나면 차 100% 책임.
17/10/17 09:05
애초에 경찰이 말하는 횡단보도는 우회전 도중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대해 말한건데, 대법원 판결 스샷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직진 중에 나오는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이 있는 것 뿐이고... 대법원과 경찰이 서로 다른 횡단보도를 가지고 얘기한걸 기자가 잘못이해하고 쓴건지...
17/10/17 09:09
보행자 입장에서 보자면 뛰어서 건널 경우 아슬아슬하게 통과할 타이밍인데 우회전 차가 멈추지 않고 들어오면 멈칫하다 건너지 못한다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더라구요.
17/10/17 09:18
기자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그에 따르고,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으면 사거리 진입전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거리 신호등 기준 적신호가 횡단보도앞 정지선을 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죠. 경찰의 유권해석부분은 사거리 진입후 우회전 중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통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으로 통과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10/17 09:41
우리나라는 그다지 기다려주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서....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주의하고 건너야죠. 횡단보도에 발 올리기 전에 우회전 차량 없나 살피고...결국 다치는 사람이 손해니까요.. 운전할때 보면 정말 횡단하는 보행자들 사이에 조금의 틈만 있다 싶으면 건너가는 차량들도 많더라구요.
17/10/17 09:41
기자가 멍청하거나 아님 다 알면서 어그로 끌려고 한거네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경우랑 경찰이 말하는 경우랑 다른 상황인데 마치 같은 상황인 것처럼.
17/10/17 09:50
보행자 입장에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막들어와요. 일주일에 2-3번은 일단 들이밀고 사람 있는지 동전을 던져보는 운전자들을 꼭 만나게되니 스트레스네요.
17/10/17 10:21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두 경우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바쁘니까요. 근데 최소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기 전, 후로 우회전을 해야지, 틈이 보이면 사람들 앞으로 슝 지나가고 뒤로 슝 지나가는 운전자들 보면 욕이 절로 나옵니다.
17/10/17 11:04
사실 근데 명확한 교통법도 안지키는 운전자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실수로 못지킨건지 의도적으로 안지킨거지도 바로 구별이 되고요.
17/10/17 11:14
경찰리포트에서 말하는 것도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 두번째 횡단보도 말하는거죠. 오른쪽으로 꺾기 전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시 진입하면 그냥 신호위반입니다. 두번째 횡단보도만 비보호 우회전이구요.
17/10/17 11:36
크 기자가.. 저 논리대로 두번째 횡단보도가 신호위반이면 비보호좌회전도 신호위반이거든요..그러니 말이 안되는 거에요. 첫번째 횡단보도는 애초부터 신호위반..
17/10/17 11:47
국회가 잘못했네..
근데 뚜벅이 입장에선 녹색불일때 무조건 우회전 금지였으면 좋겠고, 나중에 차사면 녹색불이어도 사람없으면 우회전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게 사람심리겠죠.
17/10/17 18:09
경찰이 얘기한 것은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인데, 법원이 얘기한 것은 우회전하기 전 직진 노선의 횡단보도를 얘기한 것이네요.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법원도 경찰과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SBS에서 제대로 모르고 방송한 것인가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17/10/17 20:57
그냥 애매할 경우 무조건 신호바뀔때까지 기다립니다.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내 벌금 대신 내줄꺼 아니잖아요.
17/10/17 21:03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저기서 지나가다 사람을 쳐서 소송했다는 말일텐데 사람이 없을때라는 전제가 이미 무너진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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