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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12 08:23:26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122650
Subject [일반] 박찬주 육군 대장 직권남용 무혐의 (수정됨)
뇌물 및 부정 청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직권 남용은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유예도 아니고 무혐의네요
무혐의인 이유도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장군들은 공관병에게 잡무를 시키는 것이 정당한 지시라는 것을
군검찰에서 확인해줬네요.

공관병이 폐지 되긴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관병 임무가 아닌 지시도 직권 남용이 아니니
공관병이 있든 없든 상관 없다고 해야되나요.


사실 군검찰에서 조사할때 어느 정도 봐주기가 있을줄은 알았지만
이리 알려진 사건에 대통령도 따로 언급한 건에
이리 무혐의는 생각도 못했네요..

상상 그 이상은 군대 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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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품에Dive
17/10/12 08:25
수정 아이콘
역시 군대!
다람쥐룰루
17/10/12 08:26
수정 아이콘
펄-럭
킹찍탈
17/10/12 08:27
수정 아이콘
헬센에서 또 헬센했네
제랄드
17/10/12 08:31
수정 아이콘
아오 짜증이...
파이몬
17/10/12 08:32
수정 아이콘
조선이 조선 했을 뿐
금연상담전화
17/10/12 08:33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은 어차피 기소해봐야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뇌물에 집중하는게 낫죠
카미트리아
17/10/12 08: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벌은 사실 크게 기대 안했습니다.
군대에서 재판하는데다가 공관병 착취야 유구한 전통 레벨이니까요

그런데 기소는 했는데 처벌이 약한거랑
무혐의는 아예 층위가 다르지요.

저 행위 자체가 잘못 되긴 했으나 그 처벌이 약한거랑
그 행위 자체가 잘못 됬다고 볼 근거 없음은 전혀 다르다 봅니다.
담배상품권
17/10/12 08:34
수정 아이콘
어짜피 뇌물죄면 한방에 가는거, 마누라는 따로 진행한다 하니 그러려니 합니다.
카미트리아
17/10/12 0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은 장군이..
마누라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지시를 내렸을때
이 건을 선례로 무혐의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기에 이번 무혐의 처분은 정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17/10/12 08:41
수정 아이콘
군대는 정말 적폐의 온상이군요.
LightBringer
17/10/12 08:47
수정 아이콘
조선군이 조선군했을 뿐...
펩시콜라
17/10/12 08:48
수정 아이콘
평소에 궁금했던건데, 왜 군인들은 군검찰, 군법원이 따로 있는건가요? 볼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 하는 집단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김연우
17/10/12 08:50
수정 아이콘
제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그러지말자
17/10/12 08:50
수정 아이콘
미쿡은 작전지역이 사실상 전 세계라 물리적 한계때문에 군 사법체계가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미쿡 시스템을 복붙하다가 묻어온거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땅덩이는 쥐톨만한데..
미카엘
17/10/12 09:01
수정 아이콘
제식구 적폐 봐주기!
꺄르르뭥미
17/10/12 09:40
수정 아이콘
검찰알바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말씀하시길 예전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주둔 군대에서 사법 처리가 가능하게끔하는 제도였고 이제는 전세계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국이나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뻐꾸기둘
17/10/12 09:45
수정 아이콘
최초 취지는 뭐였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가장큰 이유는 제식구 감싸려는게 가장 클겁니다.
무가당
17/10/12 09:52
수정 아이콘
꺼라위키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국군대에서는 평시에는 일반 검찰과 법원에서 당담한다고 하네요. 한국은 아직도 전시라 이건가...
아우구스투스
17/10/12 09:58
수정 아이콘
휴전중이니 준전시가 맞기는 한데 참 그렇죠.
카와이
17/10/12 16:53
수정 아이콘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가축들을 부리죠.
독수리가아니라닭
17/10/12 08:50
수정 아이콘
군겁찰 없애야죠
끼리끼리 해쳐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지말자
17/10/12 08:52
수정 아이콘
빡도는것 이전에 의아한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무슨 배짱으로 쌩깐건지..
17/10/12 09:57
수정 아이콘
뭐 군검이 잘못된건 맞지만 대통령이 언급한거에 검찰의 결정이 영향을 주어선 안되는게 맞죠. 대통령 지시는 언급안하는게 낫습니다.
My Poor Brain
17/10/12 08:53
수정 아이콘
걍 법무실에 변호사 역할만 남기고 다 없애면 안되나요? 판검사들이 군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cadenza79
17/10/12 13:22
수정 아이콘
평시 군사법기관이 따로 필요없다는 논지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법조인 남녀비율이 3:1쯤 되니까 판검사 중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최소한 1/4은 될걸요.
겁나빠른거북이
17/10/12 08:54
수정 아이콘
자기들 자리 유지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야 할 시기에.. 이게 무슨..
미카엘
17/10/12 09:00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 평범하게 헬조선 했습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10/12 09:02
수정 아이콘
지금 입으로 온갖 쌍욕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노트패드를 펴서 키보드도 두드립니다. 제 벌점은 소중하니까요.
김철(33세,무적)
17/10/12 09:03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나오네요.
어떻게 무혐의가.....
정지연
17/10/12 09:06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병사는 인간이기 이전에 장교의 소유물이란걸 스스로 인정한거군요
Suomi KP/-31
17/10/12 09:07
수정 아이콘
큰 기대를 안해서 그런가 별 감정이 안 들어가네요.

항상 이랬잖아요? 씁.
17/10/12 09:07
수정 아이콘
군인이 말이야 (마늘)까라면 까야지!
김철(33세,무적)
17/10/12 09:09
수정 아이콘
공관병이 폐지가 됐지만 과연 공관병이 없다고 그들이 갑질을 멈출까요?
회의적입니다....집에 안살아도 얼마든지 불러서 시킬 수 있거늘...
이건 정말 박찬주 대장에게만 면죄부를 준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사들 대상으로 마음껏 갑질하라고 다른 장성들에게도 길을 열어준 것 같네요...
Pyorodoba
17/10/12 09:17
수정 아이콘
와 이거야말로 제대로 적폐네요.
Sunflower.
17/10/12 09:17
수정 아이콘
적폐의 끝
호우기
17/10/12 09:21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네요
더구나 공관병 문제만이 아닌 다른 갑질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으니 변하는건 없겠네요
예전에 대민 지원이랍시고 지들 뒷정리시켰던게 생각나서 열받네.
빈즈파덜
17/10/12 09:24
수정 아이콘
적폐의 끝은 과연 어디?
점프슛
17/10/12 09:32
수정 아이콘
군대는 원래 이런거다 라고 인정해버린 꼴이네요.
영원한초보
17/10/12 09:39
수정 아이콘
이따구면 군검찰을 없애야죠
17/10/12 09:43
수정 아이콘
군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뜬어 고쳐야할지 감이안오네요. 너무 많이 썩었어요
뻐꾸기둘
17/10/12 09:46
수정 아이콘
군검찰/군법원 돌아가는 꼴을 실제로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크크크
닭장군
17/10/12 09:51
수정 아이콘
이색들...
마당과호랑이
17/10/12 09:55
수정 아이콘
하아 메모장 메모장..
17/10/12 10:02
수정 아이콘
(앗 자랑스러워)
송파사랑
17/10/12 10:15
수정 아이콘
정말 이나라는 답이 없네요
BetterThanYesterday
17/10/12 10:25
수정 아이콘
군대쪽은 정권 바뀌어도 어쩔 수 없군요...

하나도 달라진게 없네...

적폐 청산은 무슨 크크크
17/10/12 10:36
수정 아이콘
정말.....
캐모마일
17/10/12 10:36
수정 아이콘
에효 답답하네요 내 손으로라도 벌해주고 싶다
아스날
17/10/12 11:02
수정 아이콘
국방부장관부터 적폐인데 누가누구를 심판할까요..
이렇게 될거라 예상했습니다.
사업드래군
17/10/12 11:05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내리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군검찰의 사고과정에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니까짓 것들이 그러면 어쩔 건데?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해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더 이상 시간낭비 하지 말고 당장 임기내에 그냥 군검찰, 법원 없애야 합니다. 수준도 떨어지고, 국가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인간들 놔둬봐야 세금만 축내는 거죠.
페로몬아돌
17/10/12 11:15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판결하니 내부고발자들이 없죠. 내부고발하면 뭐합니까? 윗대가리는 무혐의. 나는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고통 받음.
하메드
17/10/12 11:20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 쓰레기일줄은 몰랐는데...
됍늅이
17/10/12 11:2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유죄받아낼 자신은 없고 무죄불사하고 밀어붙일 패기도 없고(게다가 법무관은 뺑뺑이보직이라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 책임질 군검사가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음) 대통령이 지시는 했고 상대는 장군이고... 하니 뇌물로 기소한 것 같은데.
박찬주대장을 봐준 건 아닙니다. 공관병갑질로는 구속 절대 안 되는데 한참 지났음에도 뇌물로 구속시켜버렸고 뇌물 건(준것도 아니라 받은거라 형량 매우 높음...)은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사건만 보면 봐주기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능력 의지박약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카미트리아
17/10/12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에서 뇌물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냥 다른 범죄입니다.

뇌물 받았으니 뇌물죄로 기소 되는 거지
직권 남용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뇌물죄로 기소 되는게 아니죠..
(대통령 지시랑 뇌물죄 기소는 상관 없다고 봐야죠.
그게 상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큰 문제 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유사 사태 발생시 선례로 작용되기도 할꺼니 더 문제고요..

당장 박찬주씨가 처벌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다른 장군들과 장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홍승식
17/10/12 11:53
수정 아이콘
공관병이 [공]인된 [관][병]사 라는 뜻이었군요.
파랑파랑
17/10/12 12:11
수정 아이콘
역시 한국군대
ioi(아이오아이)
17/10/12 12:19
수정 아이콘
군검찰, 군법원 없애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요

어차피 자기는 혜택 받았다는 건가요?

헬조선의 사다리 차기인가?
SkyCloudK
17/10/12 12:28
수정 아이콘
정권은 한순간이고 인맥은 평생이라는거죠...
새강이
17/10/12 12:44
수정 아이콘
역시 대한민국
그 닉네임
17/10/12 13: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헬조센에서 가장 헬조센스러운 곳이 군대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사회가 자정능력을 잃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있죠.
17/10/12 13:17
수정 아이콘
군대!!! 역시 대단한 곳이네요.
와...
17/10/12 16:20
수정 아이콘
역시 이래야 내가 아는 군대지 군대는 안갈수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림 안돼요 나만 병x됩니다
카와이
17/10/12 16:55
수정 아이콘
역시 이래야 내가 아는 군대지 군대는 안갈수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림 안돼요 나만 병x됩니다 22
Normalize
17/10/12 17:31
수정 아이콘
333
17/10/12 17:18
수정 아이콘
국민 전부가 발칵 뒤집혀서 몇날며칠을 항의라도 하는 거 아닌이상 군법원 꿈쩍도 안합니다. 그만큼 철옹성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마 이 사건도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고요. 다음에 문제 생기기전까지 군법원 군검찰도 까이지 않겠죠. 다음에 문제 생긴다고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것도 아니고.. 항상 그래왔으니..
17/10/12 20:48
수정 아이콘
군검찰이 다 그렇죠. 뭐...
Le Ciel Bleu
17/10/17 09:03
수정 아이콘
군검찰, 군사법원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범위가 매우 좁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심심치않게 나오기도 하구요.
직권남용 부분은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더라도(제 생각으로는 유죄선고할만한 부분이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징계사건으로 넘기는 것이 정식 프로세스입니다. 다만 규정상 형사처분 나올 때까지는 징계사건은 정지했다가 나중에 징계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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