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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5 13:01
기소유예
검찰이 한번 봐줬다. 대신 또 사고치면 곱배기로 죽는다 !! 집행유예 판사가 한번 봐줬다. 대신 유예 기간에 또 사고치면 유예 한것 까지 다 플러스해서 형을 살아야 함. 그러니 집행 유예 기간에는 쥐죽은듯이 조용히 살아야함.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이정도 형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하는 판결을 부탁드리는 것임 선고 검사와 변호사간의 양측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것임 징역은 벌금으로 대체가 안됩니다. 단 벌금을 못내서 하루에 5만원씩 까고 징역생활 하는거면 벌금 내버리면 바로 당일로 출소 합니다. 다못내면 낸 만큼 깎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하루 이틀 누웠다 오는것도 전산에 남습니다. 단 일반 적으로 등초본 민증에는 절대 안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 같은거 없습니다. 경찰쪽 전산에만 나올겁니다.
11/10/05 13:01
형의 경중은 일반적으로 과료 < 구류 < 벌금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순이고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도 인정되고 공소할 경우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가 스스로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형은 재판 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 형을 부과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이고 판사가 그것을 따라야 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징역은 벌금 대체가 당연히 안 되죠.
11/10/05 13:03
집행유예->형벌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징역 3년에 집유 1년이라 치면, 1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3년은 그냥 없어집니다. 다만 1년 내에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징역 이상의 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앞서 선고받은 3년에다가 추가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징역까지 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소란 검찰이 피고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에는 없고 형사재판에만 있습니다. 기소를 유예한다 함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이 피고를 고발하는 것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구형 -> 검찰이 매기는 양형량입니다. 모든 법은 범죄에 대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얼마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구형합니다. 벌금 ->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추징금과는 다릅니다. 거의 징역 이상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징금 -> 사기, 비자금, 업무상 배임수재 등으로 얻은 부당한 수익을 추징하는 돈입니다. 훈방 -> 범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계도 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방조치되는 경우도 엄연히 범죄입니다. 구류 ->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폭행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줄 때까지 가둬놓는 용도로 더 자주 쓰입니다.
11/10/05 13:16
여기서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1.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 그인다는건 어떤 형부터 그이는건지 2. 집행유예로 빨간줄이 그이는지 3. 집행유예를 받고 시간이 지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징역을 받지 않은것과 같은지 궁금한데 부탁드립니다(--)(__)
11/10/05 13:36
어 그럼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징역 뒤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구치소 안들어가는거에요? 일단 6개월 살고 나와서 2년간 죄있으면 징역 1년 추가. -> 이게 아니구요? 그럼 집유는 형집행 안하는거잖아요 ㅡㅡ;;; 뭐야 이거 이딴법이 다있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건가요?
11/10/05 16:08
으잌.. 내일이 제 연수원 마지막 시험인 형사재판실무 시험인데...
잠시 쉬러 pgr에 들어왔다가 뮤게님 덕분에 여기서 복습하고 갑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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