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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5 13:37:40
Name 요정 칼괴기
Subject [유머] [유머] 중고 고양이의 배상금액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113903
홈플러스 PB 냄비 폭발…"중고 애완동물은 70%만 배상" 논란

홈플러스 왈: 중고 고양이는 감가상각 적용하여 분양가의 70%만 배상하겠음....

천재 적이네요. 중고 고양이는 뭐고 고양이도 감가상각 적용되는 첨 알았습니다.
뭐 결국 욕먹고 치료비 전액 배상햇다더군요.

그리고 피해자 분이 루리웹에 올린 글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hobby/1202/read?articleId=21843441&bbsId=G005&itemId=104&pageIndex=1&t__nil_ruliweb=best&nil_i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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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반대방향
14/07/05 13:40
수정 아이콘
생물도 상품으로 보는데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예외로 두는 지는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깝깝하게 나오긴 했지만 원칙대로라면 맞지 않을까요?
요정 칼괴기
14/07/05 13:45
수정 아이콘
예 원칙적으로 대물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반려 동물, 아니 생물에게 법적으로 대물이라고 중고 운운하는 건 좀 CS하는 사람으로
실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팀에서 그런이야기 해도 좀 무서운데 CS가 고객 대상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책임 져야죠.
디멘시아
14/07/05 13:4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3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의반대방향
14/07/05 13:54
수정 아이콘
저 한테 비아냥 거리라고 질문한 건 아닌데요.
좋아요
14/07/05 13:45
수정 아이콘
원칙대로라면 애초에 기물결함으로 폭발사고가 안나는게 맞는거니
전격적으로 책임지겠다 이외의 답변이 좋은 소리 못듣는건 지극히 당연하죠.
14/07/05 13:49
수정 아이콘
치료비의 30%를 애완동물 주인이 내야하는 상황이 맞다고요?
시계의반대방향
14/07/05 13:56
수정 아이콘
치료비의 70%가 아니라 분양가의 70%라길래요.
애완동물을 안 길러봐서 제가 생각 없이 글을 남겼나 보네요.
14/07/05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배상에 관련해서 치료비와 분양가를 혼용해서 막 쓰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다쳤으니 분양가를 내놓아라라고 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루리웹 글을 보더라도)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건으로 보입니다.
버스커버스커
14/07/05 14:28
수정 아이콘
질문도 정서에 맞지않게 올리면 비꼼과 조롱의 댓글이 달리기 마련이죠. 솔직히 저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시계의반대방향
14/07/05 14:41
수정 아이콘
네.. 괜히 유게에서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마토이류코
14/07/05 14:04
수정 아이콘
대물로 보더라도 '원상복원 시키는 비용' 이기 때문에 전액이 맞지않을까요?

자동차의 경우도 폐차가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과실100%의 경우 수리비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양이가 대물이라는 관점하에 '수리'가 가능하고,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아 반드시 '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시키는건 어불성설이죠. 고양이가 죽었다면 몰라도요
시계의반대방향
14/07/05 14:3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기타 부대비용은 보상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수리비(치료비)가 신품가(이 경우는 새고양이 분양가격?)를
초과할 경우 신품에 해당하는 가액만 보상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암튼 기사 보고 제 머리엔 처음 대응한 사원은 바로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알린 뒤 그대로 상사에게 기안을 올렸는데,
상사가(또는 본사) 규정을 들어 빠꾸 먹이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서 글을 남겨봤어요.
최종병기캐리어
14/07/05 13:43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중고이니 보험료를 70%만 지급하겠다고하면

'네 그러십시요...'라고 하려나?
14/07/05 14:00
수정 아이콘
사람하고 동물은 당연히 다르죠.
물론 저경우는 보험회사도 아니고 자기들 제품땜에 다쳤는데 70%운운하는건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Deus ex machina
14/07/05 13:47
수정 아이콘
고양이도 법적으로는 사물이 맞긴 한데 참...
새끼 때 분양비 보다는 낮게 주겠다면 모를까 중고라고 말하는 건 참 그러네요
거기에 주인이 받은 심적 충격도 고려해야 할텐데...
14/07/05 13:5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아직도 동물을 물건 취급해서 벌어진 일이네요...빨리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참;;;
반려동물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은 옛날 것 그대로니;;;
14/07/05 13:57
수정 아이콘
감가상각 적용하더라도 저건 아니죠.
애완동물의 감가상각은 성체가 된 뒤부터 시작하고 5년이 적용되므로 70%가 나오는건 이상합니다.
낑슝이
14/07/05 13:58
수정 아이콘
감가상각이라니....그럼 고양이 내용연수는 몇년이죠...
14/07/05 13:5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동네 슈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홈플러스 정도나 되는 기업에서 많지도 않은돈에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F는 몇억씩 주고 하면서 저런 인터넷글이 안티CF의 역할을 한다는걸 생각하면 좀 현명하게 대처해도 될텐데요.
14/07/05 14:00
수정 아이콘
치료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게 아니라,
대물손괴만 전액 부담하는게 원칙이라는 얘기같은데..

그 대물이 중고이니 신품 가격의 70% 쳐 주겠다는 거고요.

뭐.. 치료비가 30만원 나왔는데, (신품?)고양이 가격이 10만원이라면,
(중고)고양이 가격인 7만원만 배상하겠다..이런 얘기 아닐까요?
14/07/05 14:03
수정 아이콘
한대때리고 중고인간이니까 합의 적은금액으로 봐달라 그래도 되나요?
노네임
14/07/05 14:06
수정 아이콘
중고품이라니 진짜 기발하다 크크크크
14/07/05 14:06
수정 아이콘
이 건이야 하자제품으로 인한 사고니까 경우가 다르지만, 그래도 애완동물의 피해는 대인피해와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련한곰탱이
14/07/05 14:10
수정 아이콘
우시장가서 이거 중고 송아지니까 송아지 값 70%로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군요.
영원한초보
14/07/05 14:17
수정 아이콘
이거 자게에 endogeneity 법에서 보장하는 人 글 올린게 있는데
앞으로 법이 발전하면 반려동물에도 인격과 비슷한 걸 부여했으면 좋겠네요.
현재 법으로는 동물은 대물로 보는게 맞으니까요.
저걸 또 기업에서 안해줘서 소송가면 이리저리 증명해야 되고 법하고 멀리있는 서민들은 힘만드니까요.
Vienna Calling
14/07/05 17:41
수정 아이콘
힘들겠죠. 개나 고양이에게 인격과 비슷한걸 부여한다고 하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원숭이, 앵무새, 기니피그, 도마뱀, 장수풍뎅이, 개미에게도 줘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초보
14/07/05 18:07
수정 아이콘
곤충까지는 힘든것 같고요
법에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듯이
반려 동물 자격을 획득한 개체에는 어느정도
권리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같이 주는 것은 무리고요
최소한 본문 같은 말을 당연히 할 수 없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07/05 14:21
수정 아이콘
장사 더럽게 못하네요 크크 과일선물세트 다 먹고 하나가 썩었다고 클레임 들어오면 전부교품해주라는판에 감가상각이라니... 저거 70 프로 감가상각 꺼낸 직원 조인트좀 까였을듯... 하... 저런놈도 직장이 있는데.. 크크크
14/07/05 14:23
수정 아이콘
이런 동물관련 댓글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발 사람이랑 애완동물이랑 같은 취급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홈플러스의 대응은 나쁜게 맞습니다.
요정 칼괴기
14/07/05 14:26
수정 아이콘
인간과 애완 동물이 같은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뻔히 애묘인 앞에서 중고, 감가상각 이야기를 하는 홈플러스 CS 부서를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인간과 같은 취급을 안하더라도 생명인데 중고, 감가상각 이야기 하는건 도덕성에 하자 있어 보이는 태도 아닌가요?
14/07/05 14:52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저도 감정적으로는 동조합니다만, 애완동물이 재산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분양가에나 적용될 감가상각비를 들고오는 등의 이상한짓을 하는 모습를 보여 홈플러스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애완동물에 대해 감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요.
요정 칼괴기
14/07/05 14:56
수정 아이콘
어자피 저정도면 CS 부서 재량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무슨 보험 사고도 아니고 말이죠.
돈 문제 보다도 저 사건은 그냥 고객 대응 실패 사고 사례에 가까운 사건이고
솔직히 대부분도 인간= 애완동물 취급을 안해서가 때문이 아니라 멍청한 대응하는 홈플러스에 대한 댓글이죠.
애초 저는 인간= 애완동물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고 해도 최소 생명인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 보는 건 상당히 불편한 노릇이죠.
물만난고기
14/07/05 15:42
수정 아이콘
생물로써 존중하는게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게 모나리자 같은 예술작품을 어느 부자가 비싸게 주고 사서 발딱는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생기는 반감같은 정서적 이유가 있겠죠.
순규하라민아쑥
14/07/05 14:23
수정 아이콘
찌질한 대응으로 홈플러스는 제대로 이미지 타격 입겠네요. 냄비 폭탄 만으로도 타격인데...
당근매니아
14/07/05 14:31
수정 아이콘
공짜로 주워온 우리집 유기견 멍멍이 작년에 십자인대 나가서 100만원 들여 고쳤는데........
다시 말해 치료비보다 고양이 값이 더 싸니 그걸로 퉁치고, 거기서 30% 더 까겠다는 거네요.
오빠나추워
14/07/05 14:41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고양이 가격이 50만원인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얼마를 배상해야하나요?

고양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14/07/05 14:52
수정 아이콘
홈플러스는 죽을 떄 까지 갈 일 없겠네요.
영원한초보
14/07/05 15:03
수정 아이콘
수입맥주 이벤트 할때는 ㅜㅜ
몽유도원
14/07/05 15:33
수정 아이콘
일반 보험회사의 지급방식을보면 분명 약관상 지급이 나갈수없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그리 크지않다면 피보험자의 상황이나 상태를 봐서(물론 진상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이 나갑니다. 몇푼안되는 돈때문에 이슈화되서 이미지에 똥칠하느니 주는방식이죠.
홈플러스도 이런 생각으로 군소리말고 지급해줬으면 별탈없었을텐데(고양이가 막 몇천만원씩 하는 종도아니구요) 몇푼아끼자고 감가상각 따지다 훨씬더 큰 손해봤네요 ㅡㅡ
요정 칼괴기
14/07/05 15:38
수정 아이콘
애초 cs 부서는 다 그런 예산이 책정되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동물이 물건이냐 아니냐라는 법철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cs 부서의 대응 태도가 개그인게 바로 말씀하신 부분 때문이구요.
14/07/05 15:34
수정 아이콘
사람 안다치고 고양이만 다쳤으면 다행으로 알고 치료비에 보상비까지 더주고 쉬쉬해도 모자랄판에 그 진짜 푼돈 몇푼 아낄라고 뭔짓인지;
왜사냐건웃지요
14/07/05 15:53
수정 아이콘
다친 고양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안되보여서 마음이 너무 안좋음..ㅠ
Abrasax_ :D
14/07/05 17:02
수정 아이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었네요. 아예 못 막으려나...
14/07/05 17: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 줄걸 왜 멍청하게 대응해서 일을 키우는 걸까요.
카오루
14/07/05 17:42
수정 아이콘
물건취급을해도 어이없는 일이죠. 사람하고 비교니 생명의 소중함이니 다 제쳐두고도

와이프와의 10년전 추억이 담긴 편지를
누가 찢은다음에 자 편지지값,혹은 중고편지지값 하면서 몇백원 툭주면

적당한 보상이야 할사람이 있을까요?
낭만토스
14/07/06 00:1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는 저도 홈플이 잘못했다고 보지만

객관적인 증명이 안되니까요
예를들어 차 사고가 나서 대물피해가
났는데 이 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차로 아버지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나에게는 천금을 줘도 안바꿀 차라고
이빨 털면 그만큼 더 줘야하는건 아니잖아요?

얼마를 주면 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규정에다가 대물손해시
사랑하는 물건일경위 5천만원

이럴수가 없고요

차라리 법대로 규정대로가 아니라
유연성을 좀 발휘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고
반려동물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경우
반려동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지 자식가지고도 그딴짓 하는사람 많은데 말이죠
14/07/05 17: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물건이 아니죠.

법적으로 하려면 주인분이 그동안 고양이의 생존을 위해 글쓴분이 투입한 병원비, 사료비 등을 필요비, 유익비로 보상해줘야죠.
홍승식
14/07/05 23:33
수정 아이콘
감가상각을 적용하려면 그동안 고양이에게 먹인 사료 및 치료비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취득원가를 분양가로 적용하면 안되죠.
14/07/06 04:58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수익적 지출이죠 사료나 치료비는요.
홍승식
14/07/06 15:08
수정 아이콘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수익적 지출을 하면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니까요.
분양취득시 고양이의 내용연수를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야생상태의 길고양이의 수명이 2년이 넘기 힘든 것을 생각해보면 수명이 2년이상 올라가게 하는 지출은 모두 자본적지출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모래나 캣타워 같은거야 수익적 지출로 봐도 되겠지만요.
14/07/06 23:35
수정 아이콘
창문틀을 가는 행위는 분명히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기존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먹임으로써 고양이가 커지는 행위로부터 어떠한 시장가치증가가 없어요.
The)UnderTaker
14/07/06 01:14
수정 아이콘
고양이고 뭐고 그냥 저런 대응자체가 멍청한 대응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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