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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7 03:21
어느 여인의 손가방을 탈취해 달아나는 오토바이 소매치기 일당을 본 한 남자가 자신이 타고가던 자전거를 집어던져 소매치기 일당을 넘어뜨려서 잡았다. << 라는 기사였습니다.
정의로운 대륙인이로군요.
09/12/27 04:05
우리나라에서는 과잉대응으로 자전거 던진 사람도 잡혀 갈거 같네요
자기 차로 의경치고 도망가는 차 막았던 사람은 자기차 보상도 다 안되더군요
09/12/27 07:27
서지훈'카리스마님// 실제로 뉴스들어봤는데요. 실제로는 저 자전거던진 사람은 표창받아 마땅하지만 만약 도둑이 심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자전거를 던진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터뷰하네요.
중국은 자전거가 싸기 때문에 가장 저럼한건 한국돈 2만원 정도 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되는 자전거일거에요. 하지만 중국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관심합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나거나 막말로 쓰러지거나 죽어도 빙 둘러서 보기만하죠.(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런 중국이니 만큼 신기해서 뉴스에 나온 것 같네요.
09/12/27 09:52
보름달님// 당연한거죠. 그럼 응급차량은 무적인가요? 응급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처리는 보험에서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9/12/28 10:19
abysuss 님//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이쪽일을 담당한 적이 있어서 압니다. 응급차량 사고 매우 많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담당한
사고는 119 차량이 2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다 상대편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습니다. 운전하신 소방관님께서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 셨구요. 상대편 차량 탑승자에게 보상하였습니다. 응급차량에게 도로주행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저야 하겠지만 사고과실의 책임까지 완 전히 면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 걱정이 되서 운전하신 소방관님께 여쭈어 보니 출동시 사고유발에 대한 징계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님께서 응급차량에 받히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응급차량에 의한 사고는 당연히 과실에 따라 배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신것 처럼 당연히 피해자 과실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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