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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1/04 10:50:25
Name 굿럭감사
File #1 9116680977_486616_26ce03fce2ab880b7dd6c97fcbdd9b24.jpg (212.8 KB), Download : 189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9HNK9F535146
Subject [기타] 수업중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jpg (수정됨)


https://lawtalknews.co.kr/article/9HNK9F535146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수업도중 한 학생이 고추가 왜 저리 적냐 내가 더 크다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시작.

교사는 이에 딸딸이는 집에 가서 치라고 고성을 지름.

결국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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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꽉눌러붙을
25/11/04 10:53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은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길래 이걸 가지고 정서적 학대 같은 소리를...
25/11/04 10:59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이야 이미 나와있는 현행법을 해석할 뿐이고, 진짜 문제는 저런 법을 입법한 사람들과 그걸 요구한 사람들이죠.
25/11/04 11:34
수정 아이콘
입법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조인도 공동책임자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포괄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조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법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입법자만 탓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무룩
25/11/04 10:54
수정 아이콘
스스로 남들 앞에서 DDR을 하는 사람이 남한테 DDR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25/11/04 10:55
수정 아이콘
저 학생이 고소한건가요.. 진짜 어메이징하군요
flowater
25/11/04 10:56
수정 아이콘
그냥 퇴학을 시켜버려야하는데
딸기콩
25/11/04 10:56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 학대를 받은거 같은데
jjohny=쿠마
25/11/04 10:56
수정 아이콘
[학생이 막돼먹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교사가 아무 막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대전제를 깔아 놓고...

이 정도가 해당 상황에서 교사가 못할 만한 막말에 해당하는지는 물음표네요.
복타르
25/11/04 10:58
수정 아이콘
그럼, 법정에서 미성년자가 갑자기 자위행위를 하면 어케 막으시게요 판검사 나으리...?
flowater
25/11/04 10:59
수정 아이콘
판결봉으로 뚝배기를...
아오이소라카
25/11/04 11:01
수정 아이콘
아직 아무런 판결도 안한거 아닌가요?
jjohny=쿠마
25/11/04 11:02
수정 아이콘
- 아직 판사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 자위행위를 막는 것은 필요하더라도, '딸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논리이긴 하겠죠.
25/11/04 13:02
수정 아이콘
신성한 법정의 권위를 모독했으므로 즉결 처형입니다
마스터플랜
25/11/04 10:58
수정 아이콘
클템형 여기에요!
Winter_SkaDi
25/11/04 11:18
수정 아이콘
??? : 너 다비드상에 X본적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5/11/04 11:00
수정 아이콘
분명 이상한데 정당방위 자체에 극도로 소극적인 나라라는걸 생각하면 이상한 쪽으로 일관적이긴 하네요.
DogSound-_-*
25/11/04 11:00
수정 아이콘
여선생님이면 성희롱&추행으로 맞고소 못하나
닉을대체왜바꿈
25/11/04 11:18
수정 아이콘
동성간도 성희롱 추행 신고 가능합니다..
인간실격
25/11/04 11:02
수정 아이콘
적용해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너무 황당한 케이스라 이게 진짜인가 싶네요
추적왕스토킹
25/11/04 11:04
수정 아이콘
역시 줘 패는게 정답이다
삼겹살이면됩니다
25/11/04 1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도 ~시 ~고등학교 ~모 교사가 ~월에 등으로 나온 내용 없이, 단지 상황 서술만 있기에, 이 기사가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해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링크를 따라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라 치면,
어..
"딸딸이 치지 마라"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자위 행위 하지 마라" 하면 학대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수업 중에 누군가 자위 행위를 하는 걸 교사(수업 시간 중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방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사실 전 높은 확률로 기사가 그냥 소설 같기는 합니다.. 보통 뉴스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같은 부분은 있기 마련인데,, 법적 논쟁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서..
류지나
25/11/04 11:30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세부 사항을 적으면 근처 사람들이 다 알게될까봐 일부러 숨긴 느낌이...
삼겹살이면됩니다
25/11/04 11:4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사회면 기사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언론사로 (호불호를 떠나서) 인정 받는 기관에서.
그쪽에서 언론 자유를 내세우면서 심하게 파는 경우는 봤어도,, 배려를 하는 경우는 전 잘 몰라서요.
류지나
25/11/04 11:49
수정 아이콘
링크는 로톡 뉴스인데, 법조계 뉴스를 다루는 언론이라 다른 언론과는 좀 다를지도요.
삼겹살이면됩니다
25/11/04 11:54
수정 아이콘
어, 그,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법조계 뉴스를 다루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있는 건가요?
류지나
25/11/04 12:03
수정 아이콘
아뇨 저도 잘 모르고 걍 '그럴 수도 있다' 정도 말씀 드린 거라서요.
일부러 저런 소재로 조작된 기사를 굳이 로톡뉴스에서 올릴 필요가 없어 보여서.
안군시대
25/11/04 11:06
수정 아이콘
저걸 정서적 학대라고 고소장을 넣은 사람부터가.. 학생이 직접 한 건 아닐거고, 그 부모가 했겠죠? 저 정도 사건에 검경이 직접 기소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메가트롤
25/11/04 11:08
수정 아이콘
나라꼴 레게노
25/11/04 11:09
수정 아이콘
딸딸이를 딸딸이라고 하지 뭐라하나
유료도로당
25/11/04 11:09
수정 아이콘
딸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인 말인가 싶은데... 아이쪽 부모가 고용한 변호사가 제시한 전략이겠네요.
너 수업시간에 그랬을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캐묻고는 딸딸이 그걸로 걸고 넘어져 봅시다 했겠죠.
덴드로븀
25/11/04 11:13
수정 아이콘
기사가 하나뿐이고, 상황 설명에 부족한게 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겠습니다.
인민 프로듀서
25/11/04 11:13
수정 아이콘
오나니 마스터 쿠로사와
아니시에이팅
25/11/04 11:17
수정 아이콘
기사가 뭔가 내용을 오해하게 적은거 같은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낸거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거고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보는건데 처분이 나왔을 때 써도 충분할 기사인데
아마도 안나올거라 생각하니까 미리 쓴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제아가 직접 고소한건지도 불분명해요
법리상으로는 저 장소에서 선생님의 표현을 들은 모든 학생이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라서 누가 고소고발 했는지 확실하지 않죠
문제아 측에서 했다면 그 내용도 썼을법 한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25/11/04 11:17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 사회에서 누가 억지로라도 고소 걸면 재판은 열릴 수 있고
아래 변호사 의견도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기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 의견일 뿐이니
일단 아직은 나라꼴 찾을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만약 저걸 학생 쪽이 완전 이기면 정말 슬프겠지만
슬래쉬
25/11/04 11:28
수정 아이콘
딸딸이 치길래 딸딸이 치지 말라고 하는게 문제인가...
딸딸이 친 놈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
Chasingthegoals
25/11/04 11:34
수정 아이콘
???
스핔스핔
25/11/04 11:34
수정 아이콘
성기를 꺼낸것도 대단한데 다음스텝을 밟았다고요?? 정신병이 잇는건가,, 뭐지...
에이치블루
25/11/04 11:48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진짜
SkyClouD
25/11/04 11:54
수정 아이콘
아직 판사의 판단은 없습니다. 기소가 들어간거 뿐이에요.
하이버리시절
25/11/04 11:59
수정 아이콘
그걸 목격한 학생들이 정서 학대로 가해 학생을 고소해야 맞는듯
철판닭갈비
25/11/04 12:09
수정 아이콘
선생님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네요...
스타카토
25/11/04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업중에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학생이
심지어 "내 고추가 더 크다.", "이름이 펠라X오도 아니고 뭐 저렇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모두에게 당당하게 하는 학생이
"딸딸이 치지마라"는 말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논리가 참 당혹스럽네요.
내가 하는것은 수치심 제로이고 남이 하는것은 수치심 맥스다~
그럼에도 교사는 표현을 주의해야 했다 라는 법적인 논리를 이해는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물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라도 만들어내는 변호사 즉 데블스 에드버킷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사건을 조사한 경찰, 검찰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나고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스톤콜드 스터너
25/11/04 12:12
수정 아이콘
이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도 기소한 검찰도 참...
25/11/04 12:15
수정 아이콘
선생님도 이런상황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당황스러울거같은데..
선생님이 아이로부터 학대당한거아닌가요
25/11/04 12:21
수정 아이콘
가끔 저런애들있는데 정신상태가 짐승수준이라 좀 맞아야 정신차리긴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되니까 일반학생들이랑 분리수용해야죠
로드바이크
25/11/04 12:26
수정 아이콘
정서적 학대는 선생님이 당한거 같은데
살려야한다
25/11/04 12:48
수정 아이콘
일단 진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동학대법이 진짜 악법입니다. 입법한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해요.
맥스훼인
25/11/04 12:49
수정 아이콘
사진도 ai에 내용도 대충 만들어서 기사 쓴 거 같은데요..
로톡수준이 저정도죠 뭐...
Janzisuka
25/11/04 12:57
수정 아이콘
중딩인데???
뭐지..집에서 아버지랑 맞딸이라도 치며 컸나;;
꿈꾸는사나이
25/11/04 12:58
수정 아이콘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상 '기분상해' 신고로 쓰이고 있어서...
25/11/04 13:07
수정 아이콘
해당 아동에 대해서 학교측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부모가 엄포를 놓는 느낌의 고소죠.

우리 애가 이런짓 했다고 뭐 하면 다 걸고 넘어질 거야!
이런 본보기로 일단 딸딸이 트집잡아서 하나 보낸..
(여자)아이들
25/11/04 14:29
수정 아이콘
"자위행위 멈춰!" 라고 말했어야 했나요
25/11/04 14:33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악법이니...
당근케익
25/11/04 15:34
수정 아이콘
뭐야이게
손꾸랔
25/11/04 16:0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링크된 기사는 삭제됐고
상단의 주소를 눌러보면 카카오게임 기사가 나오고
하늘하늘
25/11/04 17:51
수정 아이콘
뭔가 뼈와 살이 더 있을 것 같은 소식이네요.
너무 황당해서 뭐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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