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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08 17:45:53
Name 에쉐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960
Subject [기타] 은밀한 사진, 파멸의 시작
민지는 한때 영호와 함께 살았다.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나 다름없는 삶을 공유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영호는 다른 여자 ― 수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그 순간 민지의 세상은 무너졌다.
“내가 버려진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야.”
그날부터 민지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자라기 시작했다.

민지는 수진의 과거를 캐내기로 마음먹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수진이 예전에 쓰던 번호를 이용해 주변을 탐색했다.
그러던 중, 메신저 프로필 속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태훈, 수진의 전 남자친구였다.

민지는 연기하기로 했다.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저… 교통사고로 기억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 일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마치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꾸며냈다.

태훈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는 수진과 함께한 은밀한 사진들을 꺼내 민지에게 전송했다.
무려 스무 장이나 되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손에 쥔 민지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다.
“이걸로 충분해.”
그녀는 그중 열 장을 골라냈다. 그리고 영호에게 보냈다.
메신저 알림이 뜨자 영호는 화면을 열었고, 곧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 수진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민지는 담담히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네 곁에서 쫓겨났어. 이제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그러나 복수의 쾌감도 잠시, 그녀의 행동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민지가 꾼 복수의 꿈은, 그녀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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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이라는 게 무섭네요. (당연히 이름은 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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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Judge
25/09/08 18:09
수정 아이콘
어지럽..
도이하치로
25/09/08 18:11
수정 아이콘
뭔가 제미나이가 쓴 것 같은 느낌이...
25/09/08 18:44
수정 아이콘
사진을 보관해 온 태훈이는?
15년째도피중
25/09/08 18:45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 이런 대본 AI가 읽어주고 AI 사진으로 때운 거 많던데.
이쥴레이
25/09/08 18:46
수정 아이콘
이건 링크에 있는 기사가 제목부터 깔끔하게 정리 해줍니다.
Winter_SkaDi
25/09/08 18:52
수정 아이콘
??? :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민지가 갑자기 기억을 잃은 사람으로 연기했는데 태훈이 왜 사진을 보내주나 했는데
한번 더 읽어보니 민지가 수진의 번호로 "기억 잃은 수진"을 연기한거군요
아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밥과글
25/09/08 19:29
수정 아이콘
여자1이랑 남자1이랑 결혼 전제로 동거하다가
뜬금없이 남자1이 여자2 랑 결혼

완전 배신감 느낀 여자1이 여자2 주변 털다가 전화번호가 바뀐걸 알고 옛날 전화번호를 개통해

여자2의 전남친인 남자2에게 접근하여 성관계 사진을 받아냄

남자1 에게 유포

교훈 = 전화번호를 함부로 바꾸지 말자
슬래쉬
25/09/08 20:43
수정 아이콘
왜 성관계 사진을 보내주죠? 
가지고 있는것도 이상하고
싸우지마세요
25/09/09 08:14
수정 아이콘
여자1이 여자2인척하고 받아낸거래요
매신저로
자세한건 기사 참고
명탐정코난
25/09/08 19:42
수정 아이콘
이경우 결혼을 파탄시킨 여자1과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남자2 중에 누가 더 벌이 클까요
밥과글
25/09/08 19:47
수정 아이콘
속아서 한 거고
몰카가 아니라 같이 찍은 사진이면
아예 벌이 없죠
타츠야
25/09/08 20:10
수정 아이콘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도 제 3자에게 유출하면 책임이 있죠. 속았다고 주장하면 감형은 되겠지만요.
키르히아이스
25/09/08 22:39
수정 아이콘
속았고 속은데 과실도 없으면 죄가 있다고 할수 없을것같은데요
타츠야
25/09/08 23:08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데로 그 과실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대방이 진짜 과거 여친이었는지, 기억상실증이 맞는지 등.
고기반찬
25/09/09 00:33
수정 아이콘
성폭 14조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영상 촬영시 합의하에 찍었고 진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에게 제공한 줄 알았으면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여부에 따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츠야
25/09/09 01:36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진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에게 제공한 줄 알았으면" 이 부분이 저는 의심스러워서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예전 여친이 기억을 찾기 위해 그런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응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싶습니다. 기억을 찾기 위함이면 교제 당시의 다른 사진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깐요.
25/09/08 20:16
수정 아이콘
진짜 실명으로 이영호랑 류지혜 사건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왜 이영호는 실명인데 류지혜는 실명이 아니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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