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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12:38
단적인 예를 들면 국가 공무원이 전산망에 접속해 스토킹 피해자 주소지를 2만원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스토커한테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한 경우가 있었죠. 국민들이 통제당하는 것에 별 저항이 없이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25/08/30 23:34
말단 공무원 정도만 되어도 전산망을 통해 국민 한 명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금방 조회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해주는 게 이런 조치죠.(물론 조회 후 적절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범죄 사건 후 범인 색출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이런 통제를 받는 것이 익숙하고 민감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25/08/30 10:39
1968년 주민등록제도 시행
1977년 첫 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후 3년 주기로 실시 1990년 3년 주기에서 매년 조사로 변경 2010년대 들어서 비대면 확인 도입이라고 하는데요
25/08/30 12:42
1990년 부터 매년했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전 기억에 없네요. 아마 짧게 지나가서 잊은 거겠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08/30 12:53
보통 일제조사때 공무원이 부재중인 집을 끝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한집에 세네세대 전입신고하거나 슈퍼에 전입신고 되있거나 할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주거지에 정상적으로 살고 계시면 못만났을수 있고 부모님이 만났을경우도 있을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근무한게 10년전이니 지금과는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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