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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11:22
이미 상황종료됐는데 5090은 550~ 600가까이 박을 생각해야 구할 수 있는것같네요. 브랜드불문.
5080도 첫날보다 더 오른 상태입니다.
25/02/19 11:23
이런거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픽 카드 하나에 500만원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 그래픽카드는 용도가 따로 있는지, 특별한 직업군이 사용하는지 일반인이 사용하는지 궁금해서요
25/02/19 11:25
사실상 독점시장이라 선택지가 없습니다
꼬우면 사지마 -> 꼬와서 대체품 찾아봐도 없음 가격적으론...AI로 칩값이 화성으로 날아간지 오래라 맞냐 틀리냐 따지는게 무의미한 상황
25/02/19 11:29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일뿐인건가요, 아니면 저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못 돌리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건지 몰라서요
25/02/19 11:34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로 4k 게임 20 fps 나옴 -> 못해먹음
5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로 4k 게임 60 fps 나옴 -> 할만함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로 AI 연구 10일 걸림 -> 못해먹음 5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로 AI 연구 1일 걸림 -> 할만함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느낌입니다.
25/02/19 11:50
귀찬게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지식이 미천하여 하신 말씀을 못 알아 듣고 있어서요 ;;;
저런 그래픽카드가 있어야만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게임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는건가요 아 그러니까 특별 직업군이나 산업용이 아니어도 일반인도 필요성이 있는 그래픽카드인지가 궁금해서요
25/02/19 12:18
대충 하이엔드 타이어정도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흐흐
일반 타이어로 빗길 눈길 오프로드 다 갈수있는데 하이엔드 타이어로 가면 좀더 승차감이 좋다거나 속도가 잘나온다거나 하는 느낌으로다가..
25/02/19 12:41
이게 모니터 따라 다른데 일반인도 4K 모니터를 쓰면 저 스펙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4K로 돌리려면 수백만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25/02/19 11:56
(수정됨) 짐작하신것처럼 게임용으로는 가성비 생각하면 굳이..? 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고해상도 초고주사율+풀옵뽕을 맞고싶으면, 당연히 좋긴하겠지만) 80만 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죠.
90라인은 AI 쪽 개발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한 면이 더 클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이든 AI든 저게 없다고 아예 '실행을 못하는' 그런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더 빠르고 좋은 환경을 위해 비용을 쓰고싶은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맞을것같습니다.
25/02/19 11:32
미국 빅테크 기업들조차 저 그래픽카드의 업드레이드버전 사려고 1년에 수십조원을 엔비디아에 상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개인에게 판매하는 분량에 대해선 가격 상관없이 그저 팔아만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구요. 특히 5090 급은 게임용으로도 최상급템이지만 AI 개발 / 연구에도 필수적이라 일반기업이나 연구소에서도 어떻게든 사려고 달려들다보니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25/02/19 12:34
아...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지랭이가 모르고 한 질문이라 괜시리 여러분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5/02/19 14:59
사실 상위제품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는거면 살 사람만 사는 거니 그러려니 하는데, 바로 전 세대가 80~100만원 정도 했던 고급기종 70라인 가격이 100만원대 중후반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이대로면 중급기인 60라인도 100만원 턱밑이 나오게 생겼어요. 원래 사오십만원 주고 샀던 제품입니다.
가격인상+품귀+환율 이슈+용산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꼭 하이엔드가 아니라도 이제 컴좀 업글하려면 고통당하게 생긴 크크
25/02/19 11:44
우리들의 친구 클로드 3.5에게 물어봤습니다
물건을 소비자에게 잘못된 가격(너무 싸게 팜)에 팔았을때 회수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격 실수로 인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여야 합니다 단순한 가격 오타가 아닌, 정상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함 예: 100만원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한 경우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품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착오여야 함 가격은 계약의 중요 요소로 인정됨 착오의 원인이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실수여야 함 그러나 실제 계약 취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미 상품을 수령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온라인 쇼핑몰 약관에 가격 오류에 대한 계약 취소 조항이 있어야 유리 소비자보호원은 대체로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 법적으로 중대한 착오라는걸 증명할수 있다면 근거정도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25/02/19 12:01
못할것 같습니다. 명백한 실수로 5천원에 판것도 아니고... 아 요즘 인기 많아서 700에도 팔릴것 같은데, 님한테 겨우 550에 팔았네요. 다시 갖고오세요 이런건 불가능한 얘기죠 크크크
25/02/19 16:22
퀘이사존 보니깐 5080 어마 화이트 받기로 하고 완본체 구매했는데 3주째 돈 묶여 계신분도 있더라고요.
5090도 아니고 5080 라인도 물량이 없으니 이번 5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유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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