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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15:21
(수정됨)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1989년생이 재수 없이 입학했으면 08학번이고, 작년부터 청년이 아니게 되었는지라.... 저 글의 신빙성이 높아지네요.
25/02/12 15:36
(수정됨) 사소하지만 바로잡자면 89년생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2024년) 생일이 지났을때 이미 만 35세가 됐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만 36세가 됐죠.
별개로 청년창업지원금은 검색해보니 나이제한은 더 널널(39세까지)한거 같은데 3년기한이 있는거 같아서 이거에 걸린게 아닌가 싶네요? * 수정 : 나이제한이 아니라 '대학생 신분'이 필요하다고 적힌거보니 또 다른거인거 같기도 하네요?
25/02/13 00:43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학점 다 채우고 학생 신분만 유지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1과목만 신청하고 그 학점에 해당하는 학비만 내더군요.
졸업에 채플 4학기 이수가 의무인 학교였는데 마지막엔 채플만 신청하고 다니면서 학비도 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채플은 학점 없음)
25/02/12 20:55
이상해서 찾아보니 성균관대는 학칙에 재학연한이란게 아예 없군요. 등록만 계속 하면 옛날 생원처럼 평생 학생 노릇을 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인가 싶어 더 찾아보니 연대 고대의 경우는 각각 6년 8년 재학연한이 살아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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